장기요양보험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간단정리 feat. 국민내일배움카드

고령으로 인한 신체.정신 기능의 저하 또는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해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을 위해 신체활동,가사활동, 일상생활 지원등을 제공하는 것이 요양보호사의 주요 역할로 국가시험에 합격한 이후 시설기관 또는 재가기관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longcareservice.com)

 




 


요양보호사 또는 가족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나이, 성별, 학력과 무관하게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에도 체류조건이나 체류기한 등의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다면 가능한 직업이 요양보호사로 고령의 어르신,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어르신등을 대상으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업무를 수행합니다. 

 

 

언뜻 보면 너무 많은 업무를 해야 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지만 요양보호사의 주 업무는 수급자 대상 어르신의 일상생활 속 도움과 요양을 주요 서비스롤 제공하는 직업으로 단순히 가사도우미로써의 역할이 아닌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이들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직업으로 치매와 관련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치매전담실을 운영하는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게 되며 이외에도 재가기관,시설기관 또는 가족내 누군가를 요양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다양한 시설.기관에 종사할 수 있는 요양보호사의 수요는 점차 확대되어져 가고 있으며 그 중요성 또한 초고령화시대에 맞추어 더욱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가시험을 거쳐 요양보호사로써 새 직업을 갖고자 하는 경우 또한 많아지고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순서 간단정리 

01. 교육신청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 전문 교육기관에 등록하여 국비지원(내일배움카드제)을 받아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글에서 보다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국비지원 내일배움 카드 신청 부터 교육원 선정까지 (longcareservice.com)

 

02. 교육이수 

2024년 부터 이수해야 하는 시간이 320시간으로 증가함에 따라 신규로 교육을 이수하는 경우 개정된  교육과정을 시작해야 하며 2024년 1월 1일 이전 교육 이수 후 2024년 내에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2023년 규정에 따라 정해진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 한합니다. 만약 현장실습 과정을 마치지 못했다면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예가 됩니다. 

 

요양보호사교육원 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했다면 ‘교육수료증명서류 (요양보호사교육수료증명서, 실습확인서)’ 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03. 시험응시 (국시원) 

응시자격을 갖추었다면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 원서접수 와 합격조회, 자격증발급까지 가능하며 시험일정등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요양보호사교육원에서 해당 내용은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며, 국시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홈페이지에서도 ‘원서접수 방법, 원서접수, 접수 확인, 응시표 출력, 응시자 준비물’ 등의 내용도 체크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시험응시 수수료는 32,000원 정도 발생합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uksiwon.or.kr)

 

04. 자격증 신청

국시원의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을 하였다면 해당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자격증 신청을 하실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서는 증빙서류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05. 자격 검정

합격자의 자격증 신청을 받은 국시원은 해당 신청자의 결격사유 등을 확인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이수 여부와 위의 자격조건 여부에 위반되느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06. 자격증 승인.발급 

자격증 신청자의 신청자격에 별 다른 문제가 없으면 시.도지사 명의의 요양보호사 국가자격증 이 발급니다. 

 



 
 

간단하게 정리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과정으로 만약 요양보호사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을 통해 교육이수 과정 부터 이수 후 시험응시까지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으며 시험응시와 관련해서는 1544-4244 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관한 안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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