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요양보호사를 위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급여 서비스 중 방문요양과 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자신의 업무 수행중 발생한 사고로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배상책임을 담보하는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이 있습니다.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필수 보험 –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장기요양기관 중 방문요양복지센터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기관에 소속된 요양보호사라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업무상 부주의, 태만, 실수 등으로 제3자에게 신체적 . 물리적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률적 배상책임을 보장해주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가입은 필수입니다. 

 

수급자의 가정 뿐 아니라 산책,  병원 진료 , 마트 장보기 동행 등의 외부활동 시나 가정내 식사 준비 중 발생한 화재사고로 보호재상자인 수급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이를 대비하여 급여 제공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로 민간보험사에서도 가입할 수 있지만 보다 저렴하게 한국사회복지공제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요양 . 방문목욕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사회복지사)라면 업무 수행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신체와재물에 피해를 입혀 제3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의 소지가 있을 경우 대인배상과 대물배상 시 자기부담금 (요양보호사 부담금) 10만원을 내면 가입한 보상한도 내에서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민간 손해보험사)에서 처리해 주는 것입니다. 

 



 

01. 보상담보 내용 

 

구분 보상한도 자부담
1사고당 및 연간 총보상한도 
대인배상 3천만원

5천만원

7천5백만원

1억원

10만원
대물배상 5백만원 (1 사고당 / 연간 총보상한도 1천만원) 10만원

 

또한 돌봄업무 (사회서비스 바우처, 돌봄SOS 사업 등)의 경우에도 아래의 보상한도에 따라 보상처리됩니다. 

 

구분 보상한도 자부담
대인배상 1사고당 및 연간 총보상한도 없음
1억 5천만원
대물배상 1사고당  없음
5백만원 (연간 총보상한도 1천만원)

 

 

02. 법률적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위의 요건 3가지가 모두 성립이 되었을 때 요양보호사는 배상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03. 가입대상

재가기관으로 인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센터에 속한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시설장이 대표로 가입하게 되며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전문직배상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가 제공하는 요양급여 서비스에 대해서는 해당일의 급여비용의 90%만 산정하게 되므로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 대부분 센터장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전원에 대해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04. 가입시 필요서류 

  1.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2. 장기요양기관 지정서
  3. 시설신고증명서 

 

위의 서류를 통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민간 손해보험사)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의 경우 가입 관련 문의는 02-3775-8831 로 하시면 되며 홈페이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kwcu.or.kr) )에서 가입신청등을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는 1년 단위로 가입하는 갱신형 공제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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