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원 계약의사의 진료비용과 장단점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기관에 입소하는 수급자의 경우 쉽게 외래를 다녀오거나 외부 병원을 이용할 수없는 상황이지만 이를 위해 계약의사(촉탁의)가 배치되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노인 요양돌봄시설인 요양원에 배치된 계약의사

의료기관이 아님에도 의사의 진찰.진료를 통해 입소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별도로 외부 병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의료서비스와 기존에 복용하던 약을 처방받아 고혈압, 당뇨 등의 만성질환 등을 포함한 약제를 받을 수 있거나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정기적으로 받아 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는 ‘계약의사(촉탁의)’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즉, 상주하는 의사는 아니지만 월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입소 수급자 한명 한명을 진료하고 약제를 처방하거나 처치를 하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해당 과정을 통해 진료비용과 수급자 당 받을 수 있는 횟수 그리고 장단점 등을 확인하고 보호자 또는 가족이 이를 통해 안심하고 입소시킬 수 있는 조건이 되기도 합니다. 

 

01. 진료비용

구분 초진비용 (본인부담금) 재진비용(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20%) 3,460 2,470
감경대상자 (8%/12%) 2,070 / 1,380 1,480 / 990
의료급여수급자 1,380 990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의사의 진료.진찰 등의 행위에는 진료비 라는 항목이 발생하여 이를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며 수급자의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의 20%(일반대상자 일경우)만 부담하게 되며 감경대상자와 의료급여수급자는 각각 비율에 따라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확인 계산기

 



 

02. 진료 횟수

계약의사 (촉탁의) 수  입소 수급자 50인 이하 입소 수급자 50인 이상
1인  1인당 월 2회  1인당 월 3회
2인  1인당 월 1회  2인에게 총 월 3회
3인 이상 1인당 월 1회

 

계약의사의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등) 입소자의 진료 횟수는 기관 정원과 관계가 있으며 또 기관이 몇명의 계약의사와 계약을 맺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 요양원의 정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한 명의 계약의사는 수급자 1인당 월 3회의 진료를 보게됩니다. 이때 계약의사가 두명인 경우에는 두 의사가 1명의 입소 수급자에게 월 3회의 진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계약의사가 3명인 경우에는 수급자 1인당 월 1회씩 총 3회의 진료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정원입소자 수 50인 이하에 속하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1인당 월 2회로 정해져 있으며 위의 방법과 동일하게 진료를 하게 됩니다. 

 

 

03. 시설내 계약의사 장점 

 

04. 시설내 계약의사 단점

 

 

05. 참고사항

 

 

입소를 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보호자는 위의 계약의사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입소예정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 내 계약의사 유무와 수를 알고 싶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찾기 메뉴에서 해당 기관명을 검색하여 세부 정보에서 (인력현황)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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