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요양원에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와 비용부담 (구급차포함)

요양원에 입소하면 모든 돌봄과 케어를 제공하지만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때로는 특별보호가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과 비용이 발생하기도 하며 응급.외래진료 이용이 필요한 경우 구급차 사용등에 관한 별도 비용도 청구될 수 있습니다.

 




 


요양원 내 특별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또는 응급상황과 외래진료시  

요양원 입소와 별개로 수급자 어르신의 상태에 따라 자체적으로 특별보호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정기적인 외래진료 또는 응급상황에 따른 협력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경우는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입소 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따른 특별보호가 필요한 경우 

 

즉, 특별보호 와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것은 긴급 또는 어쩔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수급자 어르신의 신체에 제한을 가해야 하는 경우 어르신의 심신의 상황와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또는 신체적 사유에 대한 기록과 함께 보호자와 가족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며 다른 입소자들에게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격리 또는 상급병실(침실) 이용을 통해 집중관리를 요하거나 전염병등의 발생시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신체적 제한을 해야 하는 상황의 특별보호에는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밸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의 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과 욕창에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수급자 어르신의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것을 말합니다. 

 

대부분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이에 대한 대응조치와 함께 보호자에게 이에 대한 자세한 안내와 함께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안내와 동의를 얻어서 진행하게 됩니다. 

 

추가 특별서비스 제공에 따른 추가비용 (비급여 등)은 각 시설기관인 요양원별로 기준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보호자와 가족에게 안내시에 이에 대한 발생비용을 설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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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병실 이동 후 집중관찰과 전문의료제공에 대한 특별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소 어르신의 특별보호를 위한 서비스 

 

이와 별도로 기본적인 제공 서비스 중 입소 어르신의 병적사항의 발생으로 인해 외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양원에서 수급자 어르신의 위급상황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하는 경우 자체적으로 앰뷸런스 (구급차)를 보유하고 있지 않기에 119 또는 사설구급차 (EMS)를 이용하게 되는데 119의 경우 위급상황에 따른 병원 이송은 비용이 발생하지 않지만 사설구급차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119 구급대는 119구조 와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병원간 이송은 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요양병원에서 다른 병원 이송은 불가한 (단, 의사요청과 동승시 이용가능) 반면 요양원은 노인복지시설인 관계로 병원이송은 가능합니다. 즉, 119 구급차는 초기 응급환자에 대한 병원이송을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외래 또는 응급상황시 구급차 이용과 보호자의 동행 여부 등

 

참고로 외래진료가 필요한 수급자 어르신의 경우 보호자의 동반을 요구하거나 요양원 자체 응급차(또는 연계병원 차량) 이용 시 요양원 직원 동행 등 각 시설마다 운영에 차이가 있는 만큼 이에 따른 별도의 추가비용 또한 사전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응급상황, 외래진료, 특별보호 등으로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서비스 제공내용과 보호자 또는 요양원 직원의 동행진료 와 응급차 이용등에 대한 문의는 입소전에 확인하시어 입소 어르신의 입소전 상태와 외래이용, 처방약 등에 관한 상담은 필수 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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