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요양원이나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센터에 소속이 되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장기요양요원이라고 하며 요양보호사 이외에도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등을 포함한 여러 직종이 함께 수급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을 대상으로 수급자의 가정이나 시설.기관내에서 돌봄과 간병. 처치와 재활 그리고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하여 인지기능 저하 방지등의 지원과 함께 일상생활이나 신체활동 상의 제약을 덜어드리는 업무를 보호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제공하는 인력으로 국가시험을 통해 이론과 실습, 시험 합격을 통해 자격을 부여받게 됩니다.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시험 홈페이지 nhisdt.el.or.kr

 



 

2024년 이면 노인 1천만명 시대로 접어들게 되며 ’25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 그리고 ’30년에는 고령화율 25%에 도달할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에 대한 문제는 현재까지의 부양과 돌봄의 방식을 떠나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안되는 선결과제로 자리 잡고 있는 바 2027년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약 145만명에 이르게 되면서 여기에 장기요양기관 또한 대폭 증가되어 장기요양요원의 증가와 수요는 필연시 된다는 통계를 추정컨대 ’22년 현재 약 60만명의 요양봏호사가 근무하고 있지만 2027년에는 7.5만명에 의 공급부족사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 현상과 함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요의 증가와 함께 단순히 보호자를 대신하는 돌봄 만을 제공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장기요양이 필요한 수급자에게 맞춤형 , 적정 서비스를 연계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향후 보다 많은 인원이 필요하게 됨에 따라 요양보호사를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을 듯 합니다. 

 

급여종류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장기요양등급 신청 연령과 성별 인정등급 현황

 



 

이처럼 장기요양요원은 각 장기요양서비스 별로 각각 분담영역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세부적인 업무의 내용은 각 직종이 적용받는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내에서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기준에 따라 적용되기도 합니다. 

 

법의 종류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직종 

 

이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또는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지 않은 외국인도 요양보호사로 그 필요인력을 대체하는 상황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되며 2023년 현재 아래의 조건을 갖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외국인 요양보호사 허용 조건 

  1. 비자소지자 
    • F-2 : 거주비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2호에 한함)
    • F-4 :  재외동포 비자
    • F-5 :  영주 비자
    • F-6 :  결혼이민 비자
    • H-2 : 방문취업 비자 
  2. 위의 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어능력시험’에서 일정 점수 이상 취득 시 
  3. 체류조건, 체류기한 등이 ‘ 출입국관리법령’에 위반되지 않을 시

 

 

참고로 2027년 부터는 현행 장기요양등급 체계를 1~5등급 , 인지지원등급에서 1~6등급으로 개편하며 5.6등급의 경우 치매와 비치매 수급자로 구분, 인지 기능을 포괄하는 ADL 평가 방식을 도입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등급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개편될 예정입니다. 

 

Exit mobile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