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차이점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 대상이 되어 가정내 또는 외부 요양기관을 이용한 서비스를 이용하다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설기관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선택하게 될때를 위해 이 두기관의 차이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요양병원과 요양원 그리고 실버타운 등의 기관과의 차이점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은 의료 돌봄을 양로원과 실버타운은 주거를

 




 


노인요양시설 중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는 이유는 향후 은퇴 이후 대부분 노년의 삶속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병원비와 관련한 부분은 건강보험을 통해 해결하게 되지만 스스로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상태 또는 치매매진단으로 점차 정신적 어려움과 가족과의 관계, 신체의 노화 등의 여러 이유로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일상속에서의 일들을 요양보호사 , 사회복지사, 간호사/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등 장기요양인력의 도움 을 받아 가정내에서나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돌봄과 케어등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은 지원을 받기 위해 만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신청과정을 거쳐 1~5등급 과 인지지원등급을 부여받아 재가급여서비스 와 시설급여 서비스를 받게 되며 등급에 따라 양쪽 모두 또는 재가급여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전체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급여서비스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longcareservice.com)

 



 

이중 시설등급이라고 불리우는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의 수급자와 특별한 조건을 갖춘 3~5등급의 수급자만 시설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분되어져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중에서 집에서 돌봄을 받는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에 대부분 보호자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입소과정을 거쳐 모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시설기관에는 꼭 요양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역시 요양원과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가장 큰 차이점 

 

가장 간단하게 같은 노인장기요양기관 중 시설기관이지만 둘 사이의 큰 차이점은 입소할 수 있는 수급자의 정원에서 소규모 운영을 통해 보다 가정적인 환경을 구성하여 편안한 마음을 수급자어르신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9인 이하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10인 이상의 입소정원을 통해 큰 규모의 시설과 치매전용 전담실, 급식시설, 프로그램실이나 물리.작업 치료실 등의 여러 시설을 갖추고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원으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입소인원수의 차이로 인해 요양원의 경우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거나 대규모의 장소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가정내에서도 충분히 서비스가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점에서 아파트나 주택등의 일반가정에서도 노인장기요양시설로 등록.운영되기도 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요양원은 규모의 경제처럼 요양보호사 이외에도 간호사/조무사 , 물리.작업치료사등의 인력등도 함께 배치되어 24시간 케어나 재활등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요양인력의 배치가 되어질 수 있지만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현실적으로 요양보호사 이외에 여타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을 떠나 입소를 결정한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경우 요양원 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특성에 맞게 어르신의 상태에 맞추어 같은 시설기관이지만 선택시 위의 차이점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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