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과 관련한 다양한 관심사를 다루고자 하는 블로그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부터 갱신과 등급변경 그리고 유효기간 관리와 재가와 시설급여를 유리하게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인간의 신체수명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누구나 건강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는 없다는 점에서 신체의 노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병과 사고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가 마련한 보호장치이자 보호자인 가족을 대신하여 노인성질환으로 고통을 받는 대상자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상의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통해 전문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치위생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으로부터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특히 보호자로 가족 중 수급대상자의 일원인 경우 지금껏 돌봄의 주체가 되어 경제적 활동과 병행하여 부모님과 배우자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가 대신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치매환자의 경우 장기간의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만큼 국가책임제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한 가정의 문제를 벗어나 사회의 울타리 안에서 함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든든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초고령화시대에 이미 접어든 만큼 경제활동에 전념해야 하는 가족구성원을 대신하여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속 어려움을 해결해주거나 가족을 대신하여 돌봄을 제공하며,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돌봄시설을 통해 장기간 입소하여 사회복지사, 치매전문 요양보호사, 물리.작업치료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인장기요양 대상자는

노인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질환으로 일상생활속에서 다른이의 도움이 꼭 필요한 대상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1등급에서 5등급사이의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건강보험공단지사 내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통해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과정을 거쳐 담당자의 방문을 통해 현재 환자의 상태에 대한 확인과 의사소견서등의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급을 부여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알아본 노인장기요양의 내용으로 앞으로 관련한 내용들을 이제 막 장기요양등급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들부터 재가급여 서비스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이나 복지용구 또는 시설급여 등급으로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를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등 다양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를 위해 자세한 안내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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