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의 방문간호가 필요한 경우 와 이용방법

장기간 누워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욕창이 있는 수급자 처럼 대부분 거동이나 이동이 힘든 상태로 지속적인 간호처치가 필요한 경우를 위해 방문간호 서비스를 이용하여 의료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욕창 재활 만성질환등을 가지고 있는 수급자라면 방문간호를 이용하세요 

많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양과 돌봄서비스 이외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처치가 필요한 의료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재가급여 서비스의 방문간호를 잘 이용하고 있지 않지만 거동이 불편한 환자, 꾸준한 재활이 필요한 경우, 욕창이나 여성의 경우 회음부의 질환이나 구강관리가 힘들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다양한 연유로 의료처치가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점에서 시설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과 같이 연계 의료기관을 통해 게약의사의 진료를 받지 않는 경우 방문간호를 이용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1.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요원의 역할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  

 

01. 기본간호 

 

02. 추가간호

 

03. 재활운동

 

04. 검사관련 업무

 

05. 투약관리 

 

06. 교육훈련

 

07. 상담

 

 

♣가정간호

이전 치료.처치를 받고 퇴원한 병원에서 해당 환자의 처치가 필요하다거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또는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정간호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기본간호, 치료적 간호, 투약 및 주사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방문료와 처치료 그리고 재료비를 환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참고로 방문하는 가정간호사는 ‘최근 10년 이내 종합병원에서 3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고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후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격증 소지자를 말합니다. 

 



 

2. 방문간호가 필요한 장기요양수급자

간호 및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인정조사표 상에서 ‘간호처치’ 영역의 증상이 하나 이상 표기된 경우라면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방문간호가 필요한 대부분의 수급자는 이동이나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서 만성질환이나 장기간 누워서 생활하여 욕창등이나 스스로  세면.구강관리 등이 힘든 경우의 중증수급자인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한 의료처치와 함께 상처에 대한 처치등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주요 대상으로 이외에도 지속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경우와 약물복욕, 재활등의 요건이 갖추어져 의사나 한의사로부터 방문간호지시서를 받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로 방문간호 시 영양제 성분의 수액이나 링겔등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방문간호를 통해서 처방을 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는 병원에 요청하는 가정간호를 통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방문간호 서비스 이용 횟수와 비용

월 1회에 한하여서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에방관리를 위한 차원에서 월 1회 방문간호를 이용할 수가 있으며 또한 최초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1~5등급 의 ‘치매수급자’는 60일 이내에 최대 4회 (월 2회)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이때 본인부담금은 없습니다. 

 

01. ’23년과 ’24년 장기요양등급 방문간호 서비스 비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일반대상자 기준입니다.

방문간호 이용시의 비용에는 ‘재료비 + 검사료’가 포함되어서 별도의 추가 부담금은 없으며 감경대상자는 수가의 9% , 6%의 자기부담금 , 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입니다.

 

구분 ’23년 수가 ’23년 본인부담금 ’24년 수가 ’24년 본인부담금
15분 ~ 30분 미만 39,440 5,916 40,760 6,114
30분 ~ 60분 미만 49,460 7,419 51,110 7,667
60분 이상 59,500 8,925 64,490 9,224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longcareservice.com)

 

02. ’23년 기준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은 1회 기준입니다. 

분류 의료기관 (보건의료원 포함) 보건서, 보건지소
수급자가 의료기관 방문 시 21,520 5,770
의사가 수급자 가정 방문 시 67,880 12,450

 

해당 방문간호지시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80일로 기간 이후에는 새로 발급을 받으셔야 하면 유효기간 이내의 경우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더라도 추가 발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 수급대상자의 상태 변화에 따라서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유효기관 이내에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4. 방문간호를 신청하는 방법 

무엇보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그리고 치과위생사가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로 부터  처치에 관한 지시내용이 기재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받아 해당 내용에 따라 처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존 치료이력이 있던 병원 또는 보건소에 요청하여 해당 지시서를 받아야 합니다.  방문간호지시서는 내원이나 처치 이력이 없는 병원에 가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의 대면, 진찰‘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거동이 불편한 경우 가급적 기존에 이용하던 병원 또는 보건소를 통해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하나 중요한 점은 개인별표준장기이용계획서 상의 급여종류에 ‘방문간호’ 가 사전에 기입되어져 있다면 이용하고 있는 방문요양복지센터나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센터의 안내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 받아  방문간호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방문간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운영센터)지사에 ‘방문간호 추가 요청’을 통해 새로운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받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거동이 불편한 수급자(환자)에게 의사가 직접 가정으로 방문하여 방문간호지시서를 발급할 수도 있으며 이는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이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방문간호 항목 체크) 그리고 방문간호지시서 가 준비되었다면 재가급여서비스 중 ‘방문간호’를 제공하는 복지센터를 찾아서 요청하거나 또는 이용하는 방문요양센터가 방문간호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면 해당 센터를 통해 요청해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재가기관 중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많지 않은 관계로 추가 검색이 필요하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장기요양기관 찾기’ 검색 카테고리에서 재가급여 – 방문간호 를 제공하는 기관을 각 지역별, 등급별 검색을 통해 연락처를 확인하고 상담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정기평가에서 재가기관 (방문간호 서비스 제공)을 검색하여 등급별로 최우수 기관 , 지역 등으로 찾을 수 있으므로 검색방법은 아래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longcareservic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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