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동주택의 가격을 산정하여 그 기준으로 이용하는 공시가격은 보유세 (재산세 , 종합부동산세 , 양도세 등) 등의 이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일은 4월 30일 이며 2026년 6월 1일 공시기준일 6월 1일의 공시일은 9월 30일로 정해집니다.
공동주택 또는 개별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의 개별공시지가졍보는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단위면적당 (월/m²)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바탕으로 토지 가격 산정과 함께 과세 , 부동산 거래, 정책 수립등의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기준이 됩니다.
공동주택가격의 공시 주요 절차
| 구부 | 2026년 1월 1일 공시 | 2026년 6월 1일 공시 |
| ‘공동주택가격’ 조사 . 산정 | ‘25.9.1 ~ ‘26.1.20 | ‘26.5.22 ~ ‘26.6.24 |
| 열람 및 의견청취 | ‘26.3.18 ~ ‘26.4.6 | ‘26.8.5 ~ ‘26.8.24 |
| ‘공동주택가격’ 결정.공시 | ‘26.4.30 | ‘26.9.30 |
| 이의신청 | ‘26.4.30 ~ ‘26.5.29 | ‘26.9.30 ~ ‘26.10.29 |
| ‘공동주택가격’ 조정.공시 | ‘26.6.26 | ‘26.11.20 |
2026년 개별부동산 , 공동주택 열람 및 의견제출
- 공시가격 열람 : 2026년 3월 18일 ~ 2026년 4월 6일 / 2026년 5월 22일 ~ 2026년 6월 24일
- 공동주택가격, 개별주택 등 열람 및 의견제출
방문 열람의 경우 공동주택의 소재지 시.군.구(읍.면.동)의 민원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제출은 열람시기와 동일하게 이루어지며 적정가격에 비추어 공동주택가격이 과도하게 높다고 생각되거나 낮은 경우 또는 인근 공동주택과 가격불균형이 심한 경우 구체적인 조정사유와 조정가격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 당사자는 공시대상 공동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으로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과 한국부동산원의 각 지사를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작성 및 제출양식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의 양식을 이용해야 하여 작성 후 온라인 제출을 하거나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여 ‘공동주택가격 의견서’ 의 양식을 작성 하고 제출 또는 우편.팩스로 제춣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의 개별주택 공시지가 열람은 3월 18일 부터 4월 6일까지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 누리집의 ‘의견제출’ 창을 이용하여 진행하시거나 지자체 조사.산정 담당자에게 우편이나 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공시가격 조회방법
아래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 접속하면 위의 이미지의 화면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공동주택, 표준주택, 개별주택 공시가격 창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며 아래처럼 세부 주소를 입력할 수 있도록 창이 활성화되며 조건 입력 후 바로 공시가격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동산공시가격 관련 문의전화는 국토교통부 의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콜센터 (1644-2828) ‘ 이며 부동산 공시가격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