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변경 조건과 사실확인서 양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에게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에서 5등급을 받고 국비지원에 따라 재가와 시설급여 를 이용하게 되는데 3등급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 와 함께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급상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요양원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변경 조건과 사실확인서 양식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