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징수되는 고용보험을 통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여 혹시 모를 실직상태에 빠지는 경우 재기와 재취업 등의 최소한의 생계비가 필요한 기간동안 실업급여를 받으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영업자 역시 고용보험을 가입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기도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내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은 사회안전망 역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말 그래도 재직중인 회사에서 근로자. 노동자 등이 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재취업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월급여액을 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제도로 이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경우 자발적으로 고용보험을 가입해야만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이 같은 사실을 몰라서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대상 

 

 

납부하는고용보험료 액수

 

직접 선택가능한 기준보수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즉, 가입을 희망하는 사업주가 선택한 등급별 기준보수액에 따라 그 해당 기준보수액의 2.25%를 고용보험료로 납부를 하게 되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독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이 있어서 신청하여 지원을 받게 되면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 역시 적어지게 되며 해당 내용은 서두에 있는 글을 참고하시면 신청에 대한 안내와 사이트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를 받게 되었을 때 

 

 

등급별 월 실업급여와 납부 보험료 예서 ( 2026년 기준) 

구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실업급여 1,092,000 1,248,000 1,404,000 1,560,000 1,716,000 1,872,000 2,028,000
월 고용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후 실업급여 수급까지 관련 문의는 아래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참고하시거나 업무상담 1588-0075 에서 받으 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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