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 별지 제23호 서식 ] < 개정 2019.10.24 > 양식으로 ‘장기요양기관의 명칭 . 소재지 ‘, ‘법인대표자’ , ‘입소 (이용) 정원 ‘ 변경시 해당 내용을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과 변경 후 와 변경일을 기입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사항인 ‘장기요양기관 명칭 또는 소재지 ‘ 와 ‘법인대표자’ , 요양기관 ‘입소 (이용) 정원’에 변동사항이 생겼을 경우 해당 내용을 상세기술하여 제출하면 되며 변경서류를 증명할 수 잇는 서류등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갈음할 수 있은 경우 추가 제출서류는 없으며, ‘장기요양기관지정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를 통해 담당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으며 또한 작성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기관 현황통보서 변경사항통보서 신청서 양식 다운
2023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장기요양기관 변경신고서 신청서 양식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