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 과 그 혜택

장기요양등급 앞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듯 하며 장애등급 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에게 적용이 되며 둘다 질병 과 상해로 인해  활동의  제약,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2제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장애등급 대상 – [ 장애인 복지법 ] 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각 등급 수급자별 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장애등급 수급자

 

 

각 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방문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팩스 . 우편 
  4. 복지센터 등을 통한 대리 신청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 

 

쟝애등급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2.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3. 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서, 최근 6개월 이내 진료기록지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 후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장애등급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 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 활동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 2023년 부터 가능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 등급 수급자들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장애등급 수급자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전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수급자는 대부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의 장애등급 상의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후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의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동시에 장애인으로써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2년까지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 자체를 받을 수 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추세였으나 , ’23년을 기점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변경이 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고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1년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 받게 되었으며 ’23년 부터는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과 효율적인 면에서 장애 등급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금은 65세 이전까지 (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65세가 도래하면 현저히 감소)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보다 보편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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