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현재의 장기요양등급 1~4등급과 치매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체계가 2027년 부터는 총 6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5.6등급도 치매와 비치매로 구분하여 등급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게되 됩니다. 

 




 


수급 대상자의 장기요양 필요도가 반영되는 등급체계 

급격한 인구고령화와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인인구로 편입이 가속됨에 따라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천만명을 넘어서게 되어 우리나라 전체 국민중 5명중 1명은 기본적으로 노인으로 분류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의 어르신의 증가와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도 이에 비례하여 증가하게됩니다. 

 

2030년에는 약 1,306만명에 달하는 노인인구의 구성비율과 저출산에 따른 부양가능한 젊은 계층의 감소는 필연적인 상황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증가와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의 수요 부족등 크나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시기간 점차 다가옴에 따라 건강.소득 등에서 새로운 노인세대의 등장, 부양방식, 노인 가구의 구성, 서비스 기대 수준등의 변화를 대비하기 위해 사회보험으로서의 제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원칙하에 중장기 정책의 일환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이 2023년 부터 2027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에 포함된 장기요양정책의 일환으로 향후 장기요양등급 수급 희망자에 대한 ‘실질적인 필요’가 전제조건으로 장기요양 진입 예방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는 지금 보다 더 꼼꼼하게 장기요양인정신청시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인정 결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3차 장기요양기본계획 방향 

01. 충부한 재가급여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 발생 조건

 



 

02. 통합재가서비스 확산 및 재가서비스 다양화 

 

03. 의료.요양 연계 재가생활 

 

04. 가족에 대한 지원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05. 수급자 등에 대한 예방과 사례관리

 

06. 돌봄 필요도를 고려한 통합판정 도입 과 등급체계 개선 

 

 

07. 새로운 장기요양 서비스 마련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08.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이외에도 다양한 장기요양에 대한 개선과 인식변화 그리고 시대의 흐름등을 반영한 제3차 장기요양계획에 따라 시설입소 보다는 우선적으로 어르신의 가정내에서 보다 강화된 재가급여 서비스와 의료.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며 지역사회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주요 목표이며 수급 희망자에 대한 등급평가도 좀더 변화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요양보호사 등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수요 부족과 전문성 강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실직적인 개선도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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