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로 본인부담금과 가산금 확인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로 돌봄과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때 방문당, 1일당, 30일 한달 기준으로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가산금을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 싶을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이 ‘재가급여’란 시설기관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시설기관 내 치매전담실을 제외한 노인장기요양의 다른 여타 서비스를 말하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복지용구의 경우 수급자 등급과 무관하게 연 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 등급별 2024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으며 자세한  월 한도액은 아래글에서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4년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급여비용 가산금 발생과 예시 

재가급여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등급별 2024년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가산금의 발생 조건은 서비스 이용시간을 벗어나서 이용하는경우 급여비용이 가산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되는 것을 말합니다. 

 

01. 급여비용 가산

18시 이후 6시 이전 , 토용일 과 공휴일 등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가산비용이 적용되어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게 됩니다. 

 

♦ 방문요양과 방문간호 가산금 발생조건 과 비용 

가산종류 가산비용
22시 이후 06시 이전 급여비용의 3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급여비용의 50%

참고로 위의 가산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가산되지는 않으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의 경우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이 적용되고 종일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적용됩니다. 

 

♦주야간보호 가산금 발생조건 과 비용 

가산종류 가산비용
18시 이후 22시 이전 급여비용의 20%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급여비용의 30%

참고로 18시 이후 22시 이전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중복하여 가산되지는 않습니다. 

 

02. 급여비용 가산 예시

노인장기요양등급의 3등급 수급자로 급여비용에서 15%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일반대상자의 경우 2024년 1월 방문요양 180분(1일)을 매주 월.수.금 (한달 총 14일 이용) 과 일요일(한달 4일)에 서비스를 요양보호사로 부터 제공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이처럼 수급자의 상황에 맞는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사용 과 별도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과 정해진 이용시간이외에 발생하는 가산금등을 간편하게 알고 싶은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 이용방법 

2024년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전 또는 이용 중이라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로 방문당 또는 1일당을 기준으로 한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일반대상자 15% , 경감대상자 9% , 6% )액수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접속합니다. 

 

 

0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 

02. 홈페이지 상단의 카테고리 중 ‘제도소개’ 선택

03. ‘급여기준 및 수가’ 선택 

04. ‘재가급여 간편 계산’ 선택 

 

 

해당 화면으로 넘어와서 최상단의 ‘2024년 본인 등급별 한도액’ 과 ‘수급자 등급’을 선택하고 이후 이용하고 있는 재가급여의 서비스 항목상의 1일 , 방문, 하루 이용시간 등의 세부 내용과 월 기준으로 몇일을 이용하였거나 이용할 예정인지의 일수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한달 기준 총 급여비용이 계산되며 이후 ‘파란색’ 화살표의 ‘계산하기’를 누르면 ‘총급여비용’ , ‘한도초과금액’ , ‘공단부담금’ 과 함께 수급자가 한달 이용에 대한 비용인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간편계산기를 통한 계산의 경우 비급여 항목인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그리고 상급침실료등의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재가급여 서비스를 처음이용하는 경우나 다른 재가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본인부담금(한달 기준)의 예상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수급자들이 이용하는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 입니다.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로 접속하시어 위의 설명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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