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식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그리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기재된 서식으로 장기요양기관와 계약을 통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기재된 급여만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접수된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결과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전달 되는 ‘장기요양인정서’ 에는 ‘성명’ , ‘생년월일’ , ‘장기요양인정번호’ , ‘장기요양등급’ ,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의견’ 이 기재된 내용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중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등급판정을 받은 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서비스 중 이용가능한 요양급여의 종류가 기재되어 있으며 ‘재가급여 와 시설급여’ 모두가 기재되어져 있는 경우 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는 재가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며 , 재가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아래의 급여종류 중 기재되어 있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장기요양인정서에 ‘가족요양비’가 기재된 경우에는 재가급여 (복지용구는 제외) 또는 시설급여를 받을 수가 없으며 , 요양기관을 통해 서비스를 받는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3.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급여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내용변경신청’을 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 급여 종류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한 서비스 급여 종류 |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
방문요양 |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치매) | ||||
치매가족휴가제 (종일방문요양) |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
특별현금급여 | ||||
복지용구 / 단기보호 (시설) 치매가족 휴가제 (종일 X) |
재가급여
- 방문요양 : 장기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방문당) : 1~5등급 치매수급자에게 인지자극활동 및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일상생활 함께하기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요양 서비스와 다르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은 가사지원은 제공되지 않으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지원만 가능)
건강보험공단 고시사항 제17조 7항에 의거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 에 따르면 “5등급 수급자에게는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주.야간보호급여 제공시간 전.후로 가정에서 옷 벗고 입기 및 식사도움 등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외 방문요양급여를 1일 2회 범위내에서 1회 2시간까지 제공할 수 있다.”
- 5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이상 이용하는 경우
- 5등급 수급자가 천재지변, 입원, 사망 등으로 주.야간보호급여를 1일 8시간 미만으로 이용하는 경우
즉,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치매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않은 5등급 수급자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가사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 방문목욕 (방문당)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이동방문목욕차량 또는 수급자의 가정내 목욕설비를 이용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 방문간호 (방문당) :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및 요양에 관한 상담이나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
- 주.야간보호 (1일당)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목욕, 식사, 기본간호, 치매관리, 응급서비스 등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급여
- 단기보호 (1일당) : 수급자를 월 9일이내의 기간동안 보호자를 대신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 복지용구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장기요양급여
시설급여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10명이상 시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에서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입소정원 10인 미만 시설)
장기요양등급별 공단지원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2023년 기준)
2023년 장기요양인정 등급별 월 한도액 |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본인부담금 | 282,000 | 253,000 | 212,000 | 195,000 | 168,000 |
공단지원 한도액 | 1,885,000 | 1,690,000 | 1,417,000 | 1,306,000 | 1,121,000 |
2024년 장기요양등급별 본인부담금과 공단지원 월 한도액은 아래의 최신 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에도 유효기간이 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사유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아 장기요양인정서를 받았다면 해당 서식에는 ‘유효기간‘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에서 대해서 인정하는 기간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 개정 (‘20.7.14)에 따라 신규 신청시 2년이 주어집니다.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1등급의 경우 4년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2~4등급의 경우 3년
- 갱신 결과 직전 등급과 같은 등급으로 판정된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경우 2년
여기에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수급자 심신상태에 따른 유효기간 연장 (6개월)을 인정 또는 불인정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존 4등급에서 2등급으로 등급이 갱신 상향되는 경우에는 새롭게 유효기간이 2년으로 설정이 되어 신규로 등급을 받았을때과 같습니다. (2년 후 2등급으로 동일하게 갱신시에는 유효기간 3년)
참고로 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유효기간 종료되기 90~30일 전까지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시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장기요양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이 된 경우에는 전국의 관할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 )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정부24 , 정부24 모바일 앱 을 통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방문신청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
- 정부24 모바일 앱
발급시에는 신청자 본인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당시의 대리인(보호자)으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또는 현재 유효한 동일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인 경우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서 출력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