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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월세 세액공제는 가능 대상자와 얼마까지

매해 1월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 여겨지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기위해 다양한 공제항목을 확인하는 가운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규모(85m²)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대상자

 

풀이 :  공제대상자의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누구라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세대주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외국인 와 괴국국적 동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당사자로 월세를 내는 주체가 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식이나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 이란 이자소득 + 금융배당소득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세 공제율

 

최대 공제금액 150만원(170만원) 이라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과세표준 등을 거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최대치까지 차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의 조건 

 

총급여액(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이면서 월세 주택의 규모와 시가 모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더라고 부부합산 총급여가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제대상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한 쪽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공제대상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주의 기준은 과세대상기간의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엑의 합계액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제출서류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알아두어야 할 것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국세청 126 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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