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해 1월에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13월의 월급이라 여겨지는 연말정산에 조금이라도 더 돌려 받기위해 다양한 공제항목을 확인하는 가운데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에게 국민주택규모(85m²)의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을 포함한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 1000만원 한도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액 공제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가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적용 받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
- 세대에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도 포함) , 거주자와 같은 주소.처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들 포함
- 총급여액인 8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초과자 제외)
- 근로소득이 있는 외국인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거주자
- 출입국관리법 상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마친 외국국적 동포
- 해당 외국인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외국인 ( 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비속 (그 배우자 포함) 및 형제자매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지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것
풀이 : 공제대상자의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중 누구라도 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으로 세대주가 연말정산 과정에서 주택자금 관련 공제와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뜻으로 외국인 와 괴국국적 동포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며 세대주인 아버지가 임대차계약서 상의 당사자로 월세를 내는 주체가 되어야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자식이나 배우자가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아버지가 계약서상의 임차인이 아니더라도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종합소득금액‘ 이란 이자소득 + 금융배당소득 + 사업(부동산임대)소득 + 근로소득 + 연금소득 + 기타소득의 합산을 말합니다.
월세 공제율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초과 ~ 8천만원 이하 소득자 (종합소득금액은 7천만원 이하) : 15% 공제 (최대 150만원 공제)
-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 소득자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원 이하) : 17% 공제 (최대 170만원 공제)
최대 공제금액 150만원(170만원) 이라는 금액은 납부해야 할 세금에서 직접 (과세표준 등을 거치지 않고 액면 그대로) 최대치까지 차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세액공제의 조건
- 국민주택규모(85m²)의 주택으로 주거용 오피스텔과 고시원을 포함하며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로서 임대차계약증서 상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가 같을 것
- 소득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가 임대차계약증서의 주소지로 전입하여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동일한 경우에 공제 가능
-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 국민주택규모 (85m²) 이하 (아파트,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등) 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포함)
-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더라도 세액공제 가능
- 외국인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상의 주소지와 출입국관리법 또는 재외동포법에 따라 신고한 국내주소지가 같을 것
총급여액(소득세가 부과되는 모든 근로소득의 합)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와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며 무주택 세대 구성이면서 월세 주택의 규모와 시가 모두 조건에 충족하는 경우 연말정산에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근로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더라고 부부합산 총급여가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공제대상자 본인의 총급여만을 기준으로 삼기때문에 한 쪽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초과하지 않은 다른 사람이 공제대상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무주택 세대, 세대주의 기준은 과세대상기간의 연말 12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대상금액 및 한도
- 과세시간에 지급한 월세 총액의 15%(17%)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은 월세 금액은 현금영수증 발급을 통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 (총급여 요건 미충족 등)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월세 총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 월세액 = 해당 과세기간의 임차일 수 /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주택임차기간 중 지급해야 할 월세엑의 합계액 |
월세 세액공제를 위한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및 무통장입금증 , 월세 이체 내역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으로 지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위의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시 회사에 제출하여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시 알아두어야 할 것
- 월세액 세액공제는 ‘신용카드 . 체크카드 .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소득공제’ 와 중복 공제 불가능
- 월세액 공제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 불필요
- 못받았던 월세 공제 6년치까지 소급하여 공제 가능
- 월세 납부시 계좌이체 이용 ( 현급 납부 시 증빙이 되지 않으므로 미인정)
- 부모님 명의 주택에 월세로 지내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 거래로 공제 대상이 아님
- 월세 납부시 원칙적으로 임차인 명의로 진행이 되어야 하며 가족 명의 대납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카드 공제 보다 월세 세액공제가 훨씬 유리
국세 관련 모든 상담은 국번없이 국세청 126 으로 편리하게 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