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경영안정 바우처 지원사업
2025년 연매출이 1억4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중소벤쳐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6 ‘경영안정 바우처 ‘ 지원사업 신청가능 대상자로 소상공인 1인당 25만원의 바우처를 지원받아 공과금이나 4대보험료 또는 차량연료비와 화재공제료등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25년 연매출이 1억 4백만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경영안정 바우처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사업으로 고금리 . 고물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필수 지출에 가까운 4대보험이나 차량 주유류 등에 지급된 25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그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한 내용입니다.
01. 신청 가능 지원대상
- 매출규모 : ’25년 연 매출액 기준 0원 ~ 1억 4백만원 미만 (개업 후 월 평균 매출액 x 12개월 환산)
- 단, ’25년 국세청 신고한 부가세 신고 등 연매출액이 0원인 경우 지원제외
- 매출액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신고매출액 기준
| 과세유형 | 구분 | 유형별 매출액 확인 서류 |
| 일반과세 | 법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개인 | ||
| 간이과세 | 개인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 면세 | 개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
| 법인 | 표준재무제표 |
- 개업일 기준 :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 기준 ’25년 12월 31일 이전
- 현재 사업상태 : 신청일 기준으로 휴.폐업 상태가 아닌 정상적인 활동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
- ’24년 이전 개업 소상공인 ( ~ ‘24.12.31)
- ’25년 개업 소상공인
-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법인. 개인 무관)의 대표인 는 1곳만 신청이 가능하며 공동대표 사업체는 주대표 1인만 신청 가능 ( A.B.C 사업장 중 A는 5억 , B는 1억 , C는 3억인 경우 B업장으로 신청가능)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이 아닌 경우 : 유흥업, 담배 유통업, 도박기계 및 사행산업 ,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 외 비영리사업자 및 비영리법인 은 제외
02. 신청기간과 지원금액
소상공인 바우처 지원사업의 시청기간은 2026년 2월 9일 월요일 ~ 2026년 12월 18일 18시까지 이며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며, 신청. 선정 소상공인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바우처로 25만원을 선지급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 카드사는 KB국민 , 농협, 롯데 , BC,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카드가 가능하며 2026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지 않은 바우처는 다시 국고로 환수되며 신용카드 또는체크카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선불카드 발급도 가능하며 카드 등록 시 대표자 본인의 개인명의 카드만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카드는 등록.사용이 불가합니다.
03. 지원 바우처 사용항목
- 공과금 : 전기 (한전. 구역전기 사업자) , 가스 (도시가스 . LPG) , 상.하수도요금
- 4대보험료 : 사업주 본인 4대보험료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차량연료비 : 사업 수행 중인 차량으로 연료 종류 무관 사용 가능 (전기, 가스, 휘발유, 경유 , 수소 등)
- 단, 택시 및 화물차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유가보조금 카드로 바우처 사용은 불가
- 전통시장 화재공제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공제 화재상품의 공제금 납입 가능 (전통시장 화제공제 지원사업에 한함)
- 바우처 신청시 화재공제 가입에 활용하기로 동의하는 경우 화재 공제료만큼 차감하고 잔여 포인트를 지급
참고로 청구된 공과금이나 4대 보험료 등을 소상공인이 결제하면 지급된 바우처가 자동으로 선 차감됩니다.
04. 바우처 지원사업 신청방법
회원가입과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상호명,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사업장 주소,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만 온라인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또는 ‘소상공인24” 에서 신청을 통해 이용하는 카드사만 선택하면 검증을 거쳐서 지원대상 선정부터 알림톡으로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 콜센터 1533-0600 / 1533-0100 (내선2번) 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한 누리집 소상공인경영안정바우처.kr 에서 도 챗으로 채팅상담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