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과 치매환자 의견서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부터 갱신, 등급의 변경 등에 필요한 필수 서류 중 하나인 ‘의사소견서’는 의료기관의 담당의사를 통해 신청인의 상태를 판단하여 등급여부와 급수에 영향을 주는 서류이며 치매환자의 경우는 보완서류로 별도의 의견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서 작성방법 예시와 양식 다운

장기요양등급 방문신청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찾기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해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기 위한 의사소견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은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해당 등급의 급수에 따라 재가급여 와 시설급여 를 이용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3~5등급은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단기보호, 주야간보호 등의 복지서비스 를 받을 수가 있으며 여기에 복지용구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등급에 따라 월 한도액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국비지원에 차이가 있는 만큼 (복지용구는 동일) 또한 향후 등급 상향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최초 신청시 가급적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서류를 사전에 작성 후 (또는 방문신청 시 현장 작성) 수급 희망자의 의료기관 담당의사의 노인성질병등에 대한 ‘의사소견서’ 를 필히 첨부하여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 더해서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보완서류인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향후 방문조사 이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제출된 서류를 토대로 등급의 여부와 함께 어떤 등급을 부여할 지를 결정하게 되고 이에 대한 결과 통보를 받게 되는 순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의 작성은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또는 한의사(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에 한한다)가 각 항목을 작성해야 하며 관련 검사자료인 CT , MRI  소견 등도 추가로 첨부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와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서류는 신청자 (수급 희망자, 수급자) 가 작성할 것은 없으며 의료기관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 작성된 서류를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신규 신청자는 해당 서류와 함께 ‘장기요양 인정신청서’를 작성 하여 함께 제출하고 결과를 기다리면 됩니다. 

 

01. 의사소견서 양식 견본 

 

 

02.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견본

 

 

위의 각 서류들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의료기관 담당의사에게 제출하여 각 항목에 대한 의견을 받아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소견서 와 치매진단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한 의견’ 양식 다운로드 (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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