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꼭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신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신청방법 또한 몇가지만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조건과 등급판정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치매. 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인 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 수급자로 판정을 받는 경우 , 장기요양기관으로부터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자
- ‘1 과 2’ 의 조건을 가지고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이렇게 위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으로 수급자를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장기요양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 장기요양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장기요양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인지지원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미만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 과 그 혜택
그렇다면 위의 조건 중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장기요양등급 신청과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65세 미만으로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다면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제2조⌉에 고시된 ‘노인성질병’의 종류는 대표적으로 ‘혈관성 치매 ‘ ,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뇌경색증’ ,’ 중풍후유증’ ,’파킨슨 병’ 등이 있으며 보다 자세한 노인성질환의 종류는 이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 따른 노인성질병 종류 )
해당 노인성질병을 가지고 있는 65세 미만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반듯이’ 노인성질환의 진단서와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작성.첨부해서 함께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진단서 및 의사소견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아 작성 하시고 준비된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첨부하여 전국의 관할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방문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직접 하실 수 있으며 또는 주변의 재가기관 (방문요양센텨, 주야간보호센터 등) 무료등급신청 상담을 통해 해당 기관에서 대행하여 안내부터 신청까지 대리하기도 합니다.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 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보다 자세한 안내는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또는 지역 재가기관을 방문하여 현재의 수급희망자의 상태와 진단소견 등을 가지고 상담을 받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