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언제 부터인가 행동상의 문제나 치매진단을 받은 이력 또는 사고로 인해 여러 제약이 있어 걱정이 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에 관심이 있다면 우선 장기요양 예상등급 확인 테스트 부터 해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전 미리 점수로 예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테스트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질병이나 상해사고 등으로 보호자나 가족등 타인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경우나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질병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힘든 상황에 처한 경우 건강보험공단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정 기관으로 부터 가정내에서 또는 기관이나 시설입소 등의 다양한 급여서비스를 통해 보호자와 가족을 대신하여 전문 교육과 관련 학과를 나온 의료인으로 부터 돌봄과 케어, 재활과 치료등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되면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노인복지의 가장 큰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장기요양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의 전국 지사내의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와 함께 의사소견서 등의 제반 서류를 통해 등급인정신청을 하게 되면 이후 공단 직원이 직접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거주환경이나 신청자의 건강상태, 신체상태, 인지기능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세심한 체크를 반영하여 이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인정 여부와 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
그렇다면 신청전에 현재 신청 희망자인 본인 또는 가족이나 배우자를 통해 현재 어느정도 수준의 장기요양등급 상황에 처했는지를 미리 알수 있다면 혹은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면 이후 받을 수 요양급여의 종류나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준비도 함께 할 수 있으므로아래 장기요양인정 점수에 따른 등급과 예상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 과 대상
01. 1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95점 이상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혼자서는 일상 생활이 ‘불가능’한 사람이 해당
02. 2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75점 이상 ~ 9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혼자서는 일정부분 움직임이 가능하지만 생활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해당
03. 3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60점 이상 ~ 75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지만 ‘특정 부분에 있어서는 도움을 받아야하는’ 사람이 해당
04. 4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51점 이상 ~ 60점 미만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걸을 때 부축이 필요한 경우와 같은 사람이 해당
05. 5등급 (치매등급) – 장기요양인정 점수 45점 이상 ~ 50점 미만
초기 치매환자를 포함한 노인장기요양법상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이 해당
06. 인지지원등급 (치매등급) – 장기요양인정점수 45점 미만
경증 치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당
장기요양 예상등급 확인 테스트 사이트
이러한 평가항목이 반영된 장기요양 예상등급 확인 테스트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항목의 자가체크와 공단 직원의 방문조사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는 점과 실제등급 판정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테스트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급 희망자가 직접 체크 또는 보호자가 대신 체크)
참고로 위의 장기요양인정점수는 2027년 이후 부터는 등급 체계나 점수환산이 변경될 예정이지만 그 전까지는 현행대로 유지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