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에 대한 인식의 변화 필요성

장기요양이란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도움이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가족등의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 또는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노인의 삶과 보호자을 위한 보험

국민 건강보험법에 근거하여 초고령화시대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 당연한 결과물인 어르신 인구수의 증가에 따른 보호와 돌봄은 가족들만의 문제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이를 양지에서 국가와 지역사회와 복지기관 그리고 가족인 보호자가 함께 부양과 돌봄이라는 짐을 함께 나누어 지도록 하고자 마련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 국가 – 재원마련과 장기요양기관 지정
  • 지역사회 – 지역 복지센터 (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독서, 음악, 취미 , 활동 등)
  • 가족 (보호자) – 가정내 돌봄과 부양
  •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 시설기관 ) – 보호자를 대신한 돌봄과 재활, 프로그램

이를 위해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납부하는 4대보험 안에 장기요양관련 보험료를 미리 납부하여 이를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인 재가기관과 시설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상황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지원받아 전문 교육을 이수한 (치매교육 포함)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그리고 물리.작업치료사 등으로 부터 가정이나 기간내 또는 요양원이나 노인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보호자의 온전한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준비된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미리 납부한 보험료를 이용하여 가족들의 돌봄과 케어에 들어가는 부담을 줄임과 동시에 안정적인 요양서비스를 초기부터 마지막까지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활동과 외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에 대한 개선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용되어져야 합니다.


음지가 아닌 양지로


단순히 마련된 재원을 통해 보호자의 경제활동중에도 대신하여 요양보호사나 기관에서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에 대한 돌봄과 케어를 제공한다는 체계가 형성되어져 있는 상황이지만 장기요양에 대한 이해가 아직은 부족한 상황으로 대표적으로 치매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사망률에서 암 사망률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질병의 진단 시기부터 사망에 이르는 시간까지 상당히 오랜시간동안 진행이 되어 단기기억 상실부터 시작하여 망상, 행동장애등을 거쳐 침대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기까지 보호자의 정신적, 육체적 희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출발과 경제활동의 지장으로 그 손해가 가정내에서 머물지 않고 사회와 국가적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제 막 마련한 정도의 수준인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게 되는 순간 가정안에 운둔하여 생활해야 한다는 지금까지의 관행적 생활형태를 벗어나 어르신들의 삶의 질에 대한 악화를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양지로 끌어내어 다양한 외부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회와 재활과 인지프로그램과 복지서비스를 받으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가족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국가가 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 역활이며 앞으로 개선되어져야 할 내용이라는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