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평가 방식이 바뀝니다

현재의 장기요양등급 1~4등급과 치매등급인 5등급, 인지지원등급의 체계가 2027년 부터는 총 6등급으로 구분이 되며 5.6등급도 치매와 비치매로 구분하여 등급을 받도록 등급체계를 개선하게되 됩니다.      수급 대상자의 장기요양 필요도가 반영되는 등급체계  …

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 / 시설)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요양급여를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

65세 미만으로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과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꼭 65세 이상의 어르신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몇가지 신정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65세 미만이라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조건과 신청방법 또한 몇가지만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등급 …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별 지원한도액과 이용가능 서비스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식으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와 내용, 유효기간 그리고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의견이 기재된 서식으로 장기요양기관와 계약을 통해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상에 기재된 …

장기요양등급 신규 인정신청 2가지 방법

노인성빌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신규 (처음) 신청해야 하는 경우 대상 어르신 또는 가족 대리인이 직접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를 방문 등의 방법을 선택하거나 재가급여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등급 인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을 위한 절차

국비지원을 받아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전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을 받았다는 조건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신규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하는 경우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