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을 받아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전에 장기요양등급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을 받았다는 조건하에 신청이 가능하며 간단하게 신규로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하는 경우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글은 장기요양등급 신청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시한 (’23년 기준) 노인성질병의 종류와 질병코드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장기요양등급 관리주체와 장기요양기관 그리고 수급자와의 관계
1. 보건복지부 / 시.도 / 시.군.구
- 장기요양기관 설립신고와 지도. 감독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고와 지방비 지원
2. 장기요양기관
- 수급자에게 가정방문 , 시설 입소 등의 서비스 제공
- 재가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복지용구 제공
- 시설급여 서비스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용 청구
3.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등급판정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 서비스 이용 지원
- 수급자 (가입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에게 장기요양등급 통지, 필요한 서비스 종류 , 내용 및 월 이용한도액 통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제공 및 현급급여 지급
- 장기요양기관 (재가.시설기관)에게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4. 수급자 = 가입자 = 장기요양등급 신청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료 납부 ,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 , 현급급여 청구
- 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계약 본인부담금 납부
장기요양등급 신규 신청 간단 정리
위의 그림과 각 주체별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체계로 수급자이자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한 노인성질병 진단을 받은 대상자는 건강보험공단이나 각 지사별 장기요양운영센터에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공단직원이 방문조사를 통해 등급판정을 위한 자료를 수집,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인정승인 여부를 안내하게 되며 이후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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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요양방문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표쥰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지
-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급여제공 (재가. 요양시설)
위의 과정을 거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는 재가기관이나 시설기관에 각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상담.체결하고 국가지원을 받아 본인일부부담 (시설급여 20% , 재가급여 15% )을 통해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