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등급을 인정받은 가족을 위해 누군가가 희생하는 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대표적인 돌봄의 주체인 수급자의 가족의 정신적. 육체적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와 가족돌봄휴가제로 확대하여 지원됩니다.
치매수급자와 중증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휴가제 활성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가족에 대한 정서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의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범위를 중증수급자의 가족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과 정보제공등의 동입과 함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족돌봄휴가제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개선되어질 예정입니다.
01. 채매가족휴가제 에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로
현재의 치매가족휴가제는 주야간보호 (데이케어센터 등)내에서 가족의 돌봄을 대신하여 1년 내에 9일 동안 수급자를 보호.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로 치매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충전과 휴식을 제공하고자 제공되는 서비스로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서 제공되는 등급별 월 한도액 ( 2024년 장기요양등급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금 ) 과는 별도로 이용할 수 있으며 , 단깁호와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도 별도로 추가 제공되어져 왔습니다.
그만큼 치매진단을 받은 수급자를 가정과 재가기관을 통해 돌봄에 있어서 돌봄가족의 정신적.신체적 피로감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쉽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과정이며 단기간이 아닌 몇년에 걸친 장시간의 희생이 필요한 만큼 이를 위해 치매가족에게 제공된 특별한 서비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치매수급자 뿐 아니라 장기요양등급의 중증 단계인 1.2등급의 수급자를 시설기관인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는 대신 수급자의 가정내에서 가족이 주로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까지 포함하여 가족휴가제의 개념의 확대 되어 휴가제 서비스의 대상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 치매진단 수급자 (장기요양등급) 의 가족
- 중증수급자 (1.2등급) 의 가족
단, 시설기관에 입소하지 않고 가정내에서 가족돌봄과 재가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의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제공됩니다.
2025년까지 현재의 치매가족휴가제의 대상 범위를 중증수급자를 포함한 대상으로 확대하여 단기보호 9일에서 12일로 확대하고 종일방문요양의 경우에도 현재 18회에서 24회로 인상하여 보다 현실적인 수급자 가족을 지원하게 됩니다.
02.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뜻은 65세 이상 또는 노인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홀로 생활이 어려운 이들을 위한 돌봄과 요양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과 기관,국가가 함께 책임진다는 뜻으로 대부분 가족내의 고령의 어르신.부모.가족이 그 대상으로 이들을 돌봄.요양하는 과정에서 필수불가결하게 외부의 도움없이 가족내에서 돌봄을 제공해야 하는 상황도 연출되는 만큼 이를 위해 다른 여타 선진국에서는 가족의 돌봄을 위해 일정조건을 충족 시 휴가와 휴직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및 휴직제도 국내 일정조건 –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있는 가족돌봄휴가는 최장 연 10일이며 휴직은 최장 연 90일과 30일 이상으로 제도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휴가 해외 사례
국가 | 돌봄대상 | 기간 | 급여 |
캐나다 | 18세 이상의 심각한 질병 및 상해를 입은 가족 | 최장 15주 | 급여의 55%(상한액 있음) |
향후 26주 이내에 사망의 위험이 있는 가족 | 최장 26주 | ||
핀란드 | 가족 관련 긴급한 사유 | 기간 제한 없음 | 무급 |
프랑스 | 시한부 질병을 앓고 있는 부양가족 | 3개월 | 최장 3주간 유급 |
일본 | 2주 이상 집중 돌봄을 요하는 중병의 가족 | 각 가족 당 93일 | 유급 (67%) |
이탈리아 | 중병 또는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 | 근로기간 중 2년 | 유급(100%)(상한액있음) |
스웨덴 | 중병의 부양가족 또는 매우 가까운 사람 | 건당 100일 | 유급(80%)(상한액있음) |
위의 사례처럼 해외의 경우 이미 보편화 되어 활용하고 있는 가족돌봄휴가제도의 경우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함께 노인복지, 가족의 돌봄의 필연서, 재가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 시설기관보다는 가정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가족의 돌봄과 요양을 지원함에 따라 이에 발맞추어 현실적 돌봄의 주체인 가족에 대한 지원역시 보다 명약해져야 하는 만큼 중증수급자, 치매수급자 등에 대한 특별한 사유 충족시 가족의 휴가와 휴직제를 활성화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가족돌봄휴가 –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이유로 단기적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근로자가 가족돌봄을 휴가 (무급원칙)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국내 가족돌봄휴가 제도 내용
구분 | 내용 | 비고 |
대상 | 가족의 질병,사고,노령 또는 자녀 양육 (학교행사 , 병원진료의 동행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는 근로자 | 거부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적용범위 | 1인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 |
기간 | 연간 최대 10일 (1일 단위 사용가능) ,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통한 기간연장 시 10일 연장가능 (한부모가정은 15일) | 해마다 반복하여 사용가능 |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 | |
허용예외사유 |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다른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와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현재 우리의 가족돌봄휴가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는 앞서 코로나19가 활성화되던 시점에 잘 알려지면서 ‘임신.출산 시기’ , ‘만8세 또는 초등2학년 이하 자녀 돌봄’ ,’이외 가족돌봄’ 등의 큰 테두리 안에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이를 개선하여 현재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가족이 있는 경우 조건을 포함하여 제도 개선이 되어야 치매수급자, 중증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와 더불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