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 필요한 사람과 그 가족

초고령화시대가 의미하는 것은 단순히 장수하고 편안한 노후를 즐길 수 있다는 점이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을 해야 하는 인구가 더 많은 수의 노인들의 장기요양 하에서 부양하기 위해 지금 보다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들

과거 시절에 우리주변의 어르신이라 함은 만 60세 즉, 환갑을 넘으신 순간부터 보다 공경하고 조심해야 하는 가정과 동네의 어르신으로 받아들이고 그분들 또한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하여 자식들의 부양을 받으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즐길 수 있는 취미생활을 하면서 그동안 열심히 일해온 보답을 받아야 하는 때라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의미는 무색해질대로 무색해져서 환갑인 60이라는 나이만으로 현역에서 은퇴하고 노후를 누리시라고 말하기도 민망할정도 외모뿐 아니라 건강면에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60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경제활동이나 외부활동 또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능동적인 삶을 누리고 있으며 노인이라고 불리우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렇듯 이제는 나이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일상임에도 신체의 노화는 식습관이나 생활습관 또는 여타 다른 연유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꼭 필요하거나 없으면 생활하기 힘든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노인성질환인 치매나 파킨슨병 등 몇가지 질병의 경우 노화와 함께 과거의 영광을 뒤로 하고 집에서만 지내야 하거나 또는 외부활동을 하고 싶은 경우 보조기기 없이는 외출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되며 아직까지도 가족중의 누군가가 부모를 위해 돌봄과 부양을 책임지는 경우로 이어지고 있으며 , 교통사고나 상해로 인한 불편사항이 있는 경우에도 타인의 도움보다는 가족내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가족들만으로 짋어지고 부양과 돌봄을 해야 하는 시기는 지나고 정부와 지역사회의 도움과 함께 이를 해결하여 장기간 시간을 들여야 하거나 좀더 전문적인 돌봄과 시설을 이용하여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과 가족들의 짊을 나누어 가져가는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그 대안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안 자연스럽게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4대보험에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를 재원으로 노인성질환 또는 만 60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속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장기요양기관 (재가. 시설기관)을 통해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일정부분의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 요양보호사가 가정내로 방문하여 하루의 일정시간동안 보호자를 대신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보호자의 경제활동 또는 일상생활을 하는 시간동안 재가기관에서 대신 돌봄을 제공, 방문목욕, 복지용구 등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또는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단시간이 아닌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전문 교육 (치매교육 포함)을 받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호자가 간병없이도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전에는 가족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한 재원을 토대로 일정부분의 자기부담금만으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있으며 통합서비스도 받을 수 있도록 점차 개선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으로 코로나 이전 병원 입원시에도 입원환자를 돌보는 것이 가족이나 간병인을 고용하여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간호간병통합병실등을 운영하여 보호자 없이 간병과 케어가 이루어지는 것과 일맥상통한 이유입니다.


65세 이상의 인구가 지금보다 더욱 늘어나는 상황에서 일상에서 타인이나 가족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서 이제는 누군가의 희생을 강요하기 보다는 국가와 지역사회 그리고 가족이 함께 그 짐을 나누어 장기간 필요한 상황에서 보다 안전하게 그리고 적절한 조치와 돌봄이 제공되어져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