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의 수급대상자가 되기 위해 이제 막 새로이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기존의 등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전국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노인장기요양센터를 운영하는 곳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자 등급별 이용가능 재가.시설 서비스와 요양기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보 공단 정기평가 전국 최우수 등급 요양기관 검색 방법
장기요양등급을 받기 위한 인정신청 (신규 / 갱신)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만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6개월 이상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이들에게 재가 또는 시설기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센터’에서 새롭게 등급을 받고자 할때나 기존 등급을 상향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하여 신청할 수 가 있습니다.
또한 방문신청이외에도 우편이나 팩스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와 건강보험공단의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가 있으나 65세 미만(최초. 재신청)이나 외국인은 인터넷(홈페이지)와 앱을 통해서 신청은 불가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등급 갱신신청의 경우에는 신분확인을 거쳐 유선상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지사찾기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 우편 / 팩스
- 건강보험공단 모바일 앱 – [ The건강보험 ]
- 인터넷 –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 홈페이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등급 신청을 하는 경우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능하며 대리인에는 ‘가족, 친척,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와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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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 본인 신분증 |
대리인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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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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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정신청시와 갱신신청, 등급변경 신청 그리고 급여종류나 내용변경등의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시기에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관련 문의 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인정신청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처음하는 경우
- 갱신신청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종료가 예상되어 유효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장기요양인정을 희망하는 경우 (유효기간 90일 번부터 30일 전까지)
- 등급변경신청 :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동안 신체적 , 정신적 상태의 변화가 있는 경우
-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 : 급여종류와 내용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2024년 현재 장기요양등급별 이용가능 요양기관
장기요양인정신청 또는 갱신을 통해 등급의 상향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받을 수 있는 급여서비스는 장기요양인정점수에 따라 등급을 받게 되며 해당 등급에 따라 재가서비스 또는 시설서비스 등의 급여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구분 | 1등급
(최중증) |
2등급
(중증) |
3등급
(중등증) |
4등급
(경증) |
5등급
(치매특별등급) |
인지지원등급
(치매특별등급) |
요양인정점수 | 95점 이상 | 75~94점 | 60~74점 | 51~59점 | 45~50점 | |
이용가능한 급여범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재가급여 (단, * 시설급여 이용가능 한 경우 충족시 – 등급판정위원회 인정) | 주.야간보호 |
* 시설급여 이용가능한 경우 ( 3~5등급)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인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증상이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BPSD 의 원인과 증상별 유형 )
- 5등급의 경우
- 1.2의 조건과 함께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 부터 시설급여 인정을 받은 경우
이처럼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고 급여서비스 모두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 등급별, 수급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각 등급별 이용가능한 요양급여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01.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방문요양, 방문목욕,방문간호,단기보호등의 재가급여서비스 와 복지용구
02.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단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단기보호등의 재가급여서비스 와 복지용구
03.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와 시설급여(인정시) 와 복지용구
04.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와 시설급여(인정시)
05. 5등급
-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 방문요양(인지활동형), 주야간보호, 방문목욕,단기보호 등의 재가급여 서비스, 복지용구 와 시설급여(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인정시)
06. 인지지원등급
- 치매 초기 증상으로 방문요양서비스 등은 불가하며 주야간보호센터 이용과 복지용구 서비스 가능
07.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 특별한 사유로 재가급여.시설급여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 등 보호자가 대신하여 요양을 담당하는 경우 현금지급 (섬. 벽지 거주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후 등급 인정을 받아 수급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 급여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인정.갱신등의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접수와 필요서류 등을 제출 후 심의판정의 과정을 거쳐 등급을 판정’받게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로 전화문의하시거나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677-1000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