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질환 또는 노인성질병 이나 상해로 인해 일상생활 속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어르신을 포함한 환자의 경우 타 의료기관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 등급변경, 갱신 등의 여러 사유로 병원의 제증명이 필요한 경우를 위한 발급방법입니다.
진단서나 의사소견서 등을 포함한 제증명 서류 발급 방법 (본인 . 보호자. 대리인 )
의료기관을 부터 발급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보험금 청구, 관공서 나 금융기관 또는 직장에 제출해야 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종류의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서가 필요하기도 하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를 최초 신청하는 경우나 요양시설이나 장기요양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의사의 소견서나 진단서, 진료기록지나 약물 처방전등 다양한 서류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료기관 제증명서 –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소견서, 장애인 증명서, 의무기록 사본, 진료기록영상 ( CD) 사본, 장기요양의사소견서 등
이렇게 용도에 맞게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 발급 제증명서류를 꼭 환자 본인 또는 미성년자, 거동이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환자가 직접 요청할 수도 있지만 가족관계인 보호자와 가족, 대리인등도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제증명서 발급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01 발급창구
- 외래환자 : 외래진료 접수 후 담당 주치의와 상담 후 발급 (단, 병명기재가 필요하지 않은 입.퇴원확인서와 통원확인서 등은 원무과에서 발급 받을 수 있음)
- 입원환자 : 입.퇴원 기간 중 발급을 원하는 경우 간호사 등 의료인력에게 요청하여 발급
02 제증명 발급시 필요서류
02-1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02-1-1 환자본인
구비서류 | 비고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본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시 (주민등록증 발급자) -환자 본이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 (본인작성) / 학생증 또는 여권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시 – 사본발급 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14세 미만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단독 발급 가능 |
02-1-2 환자 직계가족
구비서류 | 비고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작성)
환자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또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시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환자 만 14세이상 ~ 17세 미만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 본인의 학생증 또는 여권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14세 미만 시 – 사본발급신청서 (법정대리인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
02-1-3 대리인 (형제, 자매 포함)
구비서류 | 비고 |
사본발급신청서 (신청자 작성)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와 위임장 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학생증 또는 여권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환자 만 17세 이상 시 (주민등록증 발급자) – 환자 본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환자 만 14세 이상 ~ 17세 미만 시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본인의 학생증 (강제규정 아님)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 자필 서명한 동의서 와 위임장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환자 만 14세 미만 시 – 사본발급 신청서 (신청자 작성) / 환자의 법정대리인 신분증 또는 사본 / 신청인의 신분증 또는 사본 / 환자의 법정대리인이 자필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 환자의 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2-2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02-2-1 환자가 사망한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2-2-2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가능)
구비서류 |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2-2-.3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표 등본 ,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02-2-4 환자의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친족의 법정대리인 또는 임의 대리인이 신청 가능)
구비서류 |
기록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동의서와 위임장등은 의료기관 또는 관공서와 정부기관을 통해 발급받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