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시설내 보호자를 대신하여 1년간 9일이내에서 돔봄을 제공하는 가족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등급별 이용중인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단기보호 또는 방문요양 (1회 12시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치매로 인한 정신행동 증상 BPSD 의 원인과 증상별 유형
치매가족휴가제를 적극 이용하세요
장기요양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돌봄이나 간병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시간동안 노인성질병 등의 특성상 장기간 진행이 된다는 점에서 돌봄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주체인 보호자인 가족이나 배우자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치매환자의 경우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으로 초기의 경우 스스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인지지원등급 수준의 케어가 필요하다면 점차 진행되어져 감에 따라 보호자를 힘들게 하는 여러 상황에 직면하게 되며 나중에는 침대생활만을 해야 하는 지경에 까지 이르게 되는데 이 시간이 6~7년에서 길게는 10년 이상 이어진다는 점에서 경제적, 정신적 압박이 큰 만큼 보호 주체인 가족에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는 계기를 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아래의 글은 장기요양제도의 개선을 위해 향후 변화가 이루어지는 ‘치매가족휴가제’에 대한 내용으로 ‘장기요양 가족휴가제’로 확대 운영된다는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3.11.3일 기준)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이용가능 대상은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라면 인지지원등급을 포함하여 모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가능 가능 기관과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 비용은
2023년 기준으로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의 수급자의 보호자라면 기존에 이용하고 있던 재가급여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를 이용하고 있는 해당 센터 (데이케어센터)를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으며 , 방문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12시간 이상의 종일 방문요양을 통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종일방문요양의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2 등급의 수급자만 이용이 가능하여 요양보호사가 돌봄을 제공하며 12시간 이상 연속하여 이용시에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방문하여 위급상황을 대비하기 수급자 상태를 살피게 됩니다.
- 주야간보호 센터 (데이케어 센터) : 최소 1일 이상 신청
- 종일방문요양 : 1회당 12시간 기준이며 2회 이상 연속 사용 시 간호(조무)사 방문(응급상황 대비) 하며 연간 18회 (’23년 기준)이내로 이용이 가능
위의 표를 참고하면 각 등급별 시설 내 이용시와 방문요양시 발생하는 총 급여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은 기존의 등급에게 주어지는 월 한도액 (재가급여) 과는 무관하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치매가족휴가제를 이용하고 부담해야 비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단기보호 | 종일방문요양 | |
서비스 장소 | 주야간보호센터 | 가정 |
서비스 신청 | 하루 이상 신청 | 회당 12시간 * 18회 |
이용료 (본인부담) | 하루 2,940 ~ 9,070원 | 13,100원 / 회 (22시 ~ 06시 야간 가산 * 2,620원) |
보다 자세한 관련 문의는 치매상담센터 1899-9988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에서 안내를 받을 실 수 있으며 자세한 안내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