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보호자를 대신하여 돌봄과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 등 수급자의 가정이나 또는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급여비용을 계산할 수 있는 2023년 재가급여 계산기와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안내입니다.
재가급여 이용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얼마인지 궁금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아 다양한 급여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혜택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보호자를 대신하여 요양보호사 돌봄 또는 시설 입소를 통해 서비스를 받게 됩니다.
특히 공단직원의 방문조사로 수급희망자의 인정신청 시 현재의 신체상태나 인지기능 등이 반영, 등급판정심사위원회의 인정심사를 통해 등급이 주어지게 되며 각 등급별 월 한도액내에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발생하는 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복지용구 용품 같은 경우에는 등급무관하게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가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등급별 지원한도액과 이용가능 서비스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 시 한도액과 본인부담금에 대한 이해
01. 재가급여 종류
- 방문요양
- 방문목욕
- 방문간호
- 주야간보호
- 단기보호
- 복지용구 (기타 재가급여)
여러 재가급여 서비스를 이용한 합산한 총 급여비용에서 2023년에 책정된 각 등급별 월 한도액의 적용을 받게 되며 때로는 가산금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서 본인부담금이 증가하기도 합니다.
02. 가산금 발생 조건
일반적으로 정해진 시간 이후 요양보호사의 돌봄서비스등을 제공받게 될 때 또는 휴일이나 토요일 이용시 급여비용 가산이 발생으로 본인부담금이 기존 15%(일반대상자)에서 상승하게 됩니다.
02-1.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
- 22시 이후 06시 이전 이용시 : 급여비용의 3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 이용시 : 급여비용의 30%
-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법정공휴일 및 대체공휴일)과 근로자의 날 이용시 : 급여비용의 50%
단, 가산항목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으며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인지지원등급)은 22시 이후 06시 이전 가산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일요일과 유급휴일 또는 근로자의 날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50% 가산적용되며 종일방문요양은 방문요양과 동일하게 가산이 적용됩니다 .
참고로 방문요양 시간 ‘210분이상 또는 240분 이상’ 은 장기요양등급 1.2등급 만 1일 1회 이용이 가능하며 1일 방문횟수로 ’30분 이상180분 이상’은 1일 3회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02-2 주.야간보호
- 18시 이후 22시 이전 이용시 : 급여비용의 20%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이용시 : 급여비용의 30%
단 18시 이후 22시 이전 과 공휴일 가산이 동시에 적용도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습니다.
02-3. 재가급여 가산금 발생에 따른 본인부담금 증가 예시 (2023년 기준)
노인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의 수급자가 방문요양 서비스를 한달 기준 매주 월.수.금 (한달 총 13일 중 공휴일 2일 포함) 과 일요일 ( 한달 총 5일)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1회당 재가급여 비용 | 52,880원 (급여제공시간 180분 이상) |
1개월 총 이용금액 | 합계 : 1,068,180원 (1.2.3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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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총 본인부담금 | 160,220원 ( 총급여비용 x 15%) |
03. 재가급여 계산기 ( 본인부담금 비용 )
위의 재가급여 이용에 따른 수급자가 부담해야하는 본인부담금의 총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재가급여 계산기’ 이용 예시로 재가급여의 종류 중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의 서비스 유형 선택 과 이용에 따른 월 횟수 그리고 수급자의 등급과 수급자 유형을 선택하게 되면 발생하는 재가급여 총 급여비용과 함께 공단부담금 과 수급자가 납부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재가급여 종류 선택
- 선택한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 회수 등 선택
- 수급자 등급 선택
- 수급자 유형 선택
- 계산하기 클릭 후 본인부담금 확인
위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부담해야 하는 2023년 기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요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계산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재가급여 계산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