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기관으로 대표적인 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급자의 경우 장기입소에 따른 본인부담금 발생을 확인하고자 한다면 2023년 기준 시설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계산기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시 한 달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고자 할 때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등급별로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어 1.2 등급만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급여와 그 이하 등급의 수급자 (1.2등급 포함) 가 이용하는 재가급여로 구분되어지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3~5등급이라 하더라도 시설기관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로 장기요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중 시설급여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돌봄과 처치를 받을 수 있는 급여로 가정내에서 돌봄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전문 요양보호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24시간 돌봄과 케어를 받기 위한 곳으로 재가급여의 본인부담금 15% (일반대상자) 보다 높은 20%(일반대상자)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01. 시설기관 종류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내 치매전담실 가형 / 나형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가 치매진단을 받은 경우라면 치매전담실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상주와 전용실)을 운용하는 요양원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더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가 있어서 치매전용기관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시설기관 이용 가능 등급
통상 시설기관인 요양원 입소를 희망한다고 모두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적용을 받을 수는 없으며 장기요양등급 1.2등급을 판정받은 경우 가능하며 3~5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여야만 입소가 가능하여 보험혜택 적용을 받게 됩니다.
- 1. 2 등급 수급자 대상
- 3~5 등급 수급자 가능 – 특별한 사유 충족 시
특별한 사유에 대한 내용은 위의 ‘장기요양등급별 받을 수 있는 모든 장기요양서비스 종류’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03. 시설기관 이용 수가와 급여비용 발생 기준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수가는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과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급여비용은 해당 시설기관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인력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이에 따라 요양원을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따라 동일한 조건이라 하더라도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부담금에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비급여 항목 (식사재료비, 이.미용비 등 )이 존재하여 해당 비급여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는 경우 전액본인부담금이 추가 발생하게 됩니다.
04.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금 비율
- 일반대상자 – 20%
- 본인부담금 40% 경감자 (12%)
- 본인부담금 60% 경감자 (8%)
- 기초생활수급자 ( 0% )
05. 시설급여 계산기를 통한 본인부담금 비용 확인 (2023년 기준)
2023년 시설기관인 요양원 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한 달을 기준으로 현재 수급자의 등급과 유형을 기준으로 얼마 정도의 본인부담 비용이 발생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예시처럼 입력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입소기간 선택
- 시설기관 선택
- 수급자 유형 선택
- 수급자 등급 선택
- 이용일 수 선택
- 계산하기 (공단부담금 및 본인부담금 확인)
단, 위의 계산방식에 따른 비용은 실제 요양원 등을 이용할 때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감안하시고 시설급여 계산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직접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시설급여 계산 (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