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로 본인부담금과 가산금 확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중 1~2등급과 특별한 조건을 갖춘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요양과 돌봄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로 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과 가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재가급여 간편 계산기로 본인부담금과 가산금 확인





2024년 요양기관 중 시설기관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한 달 비용을 알고 싶다면

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누구나 입소하여 요양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없는 시설기관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기관내 치매전담실의 경우 1.2등급의 수급자 와 몇가지 사유를 충족하는 3~5등급의 수급자만 가족을 벗어나 입소하여서 전문 요양보호사의 하루 24시간, 장기간 돌봄을 받으면서 시설내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 3~5등급의 시설기관 입소와 관련한 몇 가지 조건은 아래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양원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변경 조건과 사실확인서 양식



즉, 더 이상 가정내에서 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면서 치료와 요양 그리고 재가서비스를 이용한 돌봄등의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보다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그리고 계약(전임)의사가 상주하거나 연계된 시설기관에 입소하여 장시간의 케어와 돌봄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등급변경 또는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위의 시설기관을 입소하는 경우 재가서비스와 다르게 수급자 유형별 본인부담금의 비율도 일반대상자는 급여비용의 20%, 경감대상자 12%와 8%로 변경이 되며 급여제공일수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계산할 수 있으며 요양원의 경우 시설에 배치된 요양보호사의 인력수 (2.3명 이상 / 미만)에 따라 시설급여의 비용이 결정되고 비급여항목에 대한 부담도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입소시 입소기관에서 이에 대한 안내를 제공하기도 하지만 사전에 원하는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한다면 한 달입소(입원)을 하는 경우 예상되는 등급별 총 본인부담금액을 예상할 수 있도록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 이용방법

시설기관에 입소 후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확인하기 위한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아래의 그림처럼 순서대로 따라 들어가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속
  2. 홈페이지 상단의 ‘제도소개’ 클릭
  3. ‘급여기준 및 수가’ 선택
  4. ‘급여비용 간편 계산’ 선택
  5. ‘시설급여 간편 계산’ 선택

 

 

  1. 년도입력 2024
  2. 예상입소 월 입력 (계산일 현재 월 다음달 입력 – 계산일 현재 1월이면 2월 입력)
  3. 시설기관 선택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가형 , 노인요양시설내 치매전담실 나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전담형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택 1
  4. ‘검색’ 버튼 클릭
  5. 수급자 유형 선택 – 일반대상자, 본인부담금 40% 경감자(12%), 본인부담금60%경감자(8%), 기초생활수급자(0%) 중 택 1
  6. 수급자등급 선택  – 노인요양시설(요양원)의 경우 입소인원 2.3명 당 1명 이상의 요양보호사 또는 미만의 요양보호사 수에 따라 각 등급별 급여비용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다른 시설기관은 무관하게 선택)
  7. 이용일수 선택 – 한달 30일 또는 31일 선택
  8. ‘계산하기’ 버튼 클릭
  9. 총급여비용, 공단부담금 그리고 본인부담금 비용 결과 확인

 

위의 순서대로 ‘시설급여 계산기’ 화면에서 수급자의 개인 등급부터 이용기관의 종류 등의 세부내용을 예상하여 선택하여 계산을 하시면 비급여항목을 제외한 예상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  ‘f 수급자등급 선택’ 에서 유의할 점은 요양원의 경우 2024년 부터 시설내의 요양보호사가 입소자 2.3명 당 1명이상인 경우의 급여비용과 1명 미만인 경우의 급여비용이 달라짐에 따라 위의 계산기 화면에서 수급자 등급 선택시 1일당 급여비용이 다른 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위의 2024년 시설급여 간편 계산기를 이용하여 향후 입소하는 기관의 종류에 따라 한 달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본인부담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실제 시설기관에 입소시 반영되는 비급여항목등의 요인으로 인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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