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24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경감대상자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감경대상자에 속하게 되면 본인부담금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데 2024년 3월 부터 새롭게 보험료납부 기준에 따라 해당 구간에 속하는 수급자는 감경기준에 따라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이용시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에 속하는 기준 

 

건강보험료 순위 중 0~25%의 구간에 속하는 경우 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인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적용 감경대상자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 적용 받게 되며 건강보험료 순위 중 25% ~ 50% 구간 이내 이면서 일정한 재산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 기준으로 감경 적용 됩니다.  

 

 

즉, 위의 내용을 다시 풀어보면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일반대상자 일경우에는 재가급여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받을 경우 발생하는 급여전액에서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40%와 60% 감경대상자는 각각 서비스를 제공받은 전체 금액에서 9%와 6%에 해당하는 금액만 본인이 부담하면 되며 시설급여 역시 동일하게 위의 기준에 따라 부담하게 됩니다. 

 



 
• 비급여항목의 서비스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 (예) 이.미용비, 간식비 등) 

 

가구원수 지역 직장
보험료 순위 보험료 순위 재산과표액
25% 50% 25% 50%
1명 19,780 72,600 94,530 122,000,000
2명 19,780 74,660 79,560 117,510 207,000,000
3명 19,780 84,600 92,760 146,610 268,000,000
4명 25,930 95,840 109,000 177,250 329,000,000
5명 29,000 108,440 133,680 204,150 389,000,000
6명 이상 44,190 142,890 154,280 223,890 450,000,000

 

위의 표는 2024년 3월 부터 2025년 1월까지 적용되는 감경기준으로 해당 구간에 속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는 각각 40%와 60%감경대상자에 속하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위의 보험료는 부과보험료가 아닌 산정보험료이며 장기요양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직장세데는 산정보험료 및 재산과표액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감경 적용에 포함이 됩니다. 
  3. 직장세대 산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에 따른 보수월액보험료(가입자부담 보험료만 해당)와 소득월액보험료를 합산한 보험료를 기준으로하고 있습니다. 
  4. 재산과표액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과세표준금액으로 세대원 전체 과세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 임의계속가입세대의 보험료의 경우 ‘보험료경감고지’ 제9조에 따른 경감(100분의 50)후 금액으로 합니다. 
  6. 위 감경적용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의2에 해당되는 대상의 경우에는 감경적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납부하던 보험료의 변동되는 사유로 인해 경감기준에 속하게 된다면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직접 건강보험에 보험료 부과자료등을 제시하면서 조정 신청을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요건확인 후 감경 적용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1. 공단 직권처분으로 감경해지(수급자)
  2. 보험료 부과자료등 조정(건강보험)
  3. 감경신청서 제출(관할 운영센터)
  4. 해당요건확인 (인정 또는 불인정)
  5. 처리결과 통보 (14일 이내)
  6. 감경 적용시에 환급(수급자) 

 

감경기준 및 이의신청등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건강보험 관할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또는 고객 콜센터 1577-1000 으로 문의.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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