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가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등재된 경우 재가기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따른 각종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한도액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재가기관 서비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도 가족요양과 의사소견서와 간호지시서의 비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시설(서비스) 이용시 일반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로 월 100만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월 15만원 입니다.
01. 26′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인상금액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등급 |
| ’25년 한도 | 2,306,400 | 2,083,400 | 1,485,700 | 1,370,600 | 1,177,000 | 657,400 |
| ’26년 한도 | 2,512,900 | 2,331,200 | 1,528,200 | 1,409,700 | 1,208,900 | 676,320 |
| 인상금액 | 206,500 | 247,800 | 42,500 | 39,100 | 31,900 | 18,920 |
| 인상률 | 8.95% | 11.89% | 2,86% | 2.858% | 2,71% | 2.88% |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모든 등급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대상자별 본인부담율과 대상자별 월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 총액
| 구분 | 재가급여 | 시설급여 | 복지용구 |
| 일반 | 15% | 20% | 15% |
| 40% 감경대상자 | 9% | 12% | 9% |
| 60% 감경대상자 | 6% | 8% | 6% |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 | 면제 | 면제 |
감경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본인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을 자(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 아동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경우 자격부여)
-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 보험료 순위 0~25% 이하에 해당되며 ,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
- 본인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법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25초과 50% 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다시한번 감경대상자 구분과 급여종류와 감경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 감경 비율 | 적용 급여 |
| 기초생활수급자 | 100% 면제 | 재가. 시설. 복지용구 |
|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기준) | 50% 감경 | 재가. 시설 |
| 의료급여 2종 (1종은 전액 면제) | 50% 감경 | 재가. 시설 |
| 중증장애. 중증질환 | 20~50% 감경 | 주료 재가급여 |
단, 감경대상자임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감경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료 체납
- 소득. 재산 기준 초과
- 장기요양보험 급여가 아닌 경우 (예시 – 요양병원 입원 시)
- 일시적 소득 감소의 경우 (증빙 불충분)
재가.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위의 대상자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26년 등급자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 구분 | 월 한도액 | 일반 | 감경 40% | 감경 60% | 기초생활수급자 |
| 1등급 | 2,512,900 | 376,930 | 226,160 | 150,770 | 0 |
| 2등급 | 2,331,200 | 349,680 | 209,800 | 139,870 | 0 |
| 3등급 | 1,528,200 | 229,230 | 137,530 | 91,690 | 0 |
| 4등급 | 1,409,700 | 211,450 | 126,870 | 84,580 | 0 |
| 5등급 | 1,208,900 | 181,330 | 108,800 | 72,530 | 0 |
| 인지지원등급 | 676,320 | 101,440 | 60,860 | 40,570 | 0 |
단, 재가기관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 이용한도를 넘어서더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10% 에서 최대 20% 까지 등급별 월 한도액을 증액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도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월 15일 (8시간 이상) 이상을 이용해야 하는 수급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 1등급의 정해진 한도액이 2,512,900원 이지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위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15,480원까지 증액이 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한 요양서비스 이용 수급자의 월 한도액 추가는 없습니다.
03. ’26 방문요양 과 가족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 시간 | 급여비용 | 일반 | 감경 40% | 감경 60% | 기초 |
| 30분 이상 | 17,450 | 2,610 | 1,570 | 1,040 | 0 |
| 60분 이상 | 25,320 | 3,790 | 2,270 | 1,510 | 0 |
| 90분 이상 | 34,120 | 5,110 | 3,070 | 2,040 | 0 |
| 120분 이상 | 43,430 | 6,510 | 3,900 | 2,600 | 0 |
| 150분 이상 | 50,640 | 7,590 | 4,550 | 3,030 | 0 |
| 180분 이상 | 57,020 | 8,550 | 5,130 | 3,420 | 0 |
| 210분 이상 | 63,530 | 9,20 | 5,710 | 3,810 | 0 |
| 240분 이상 | 70,080 | 10,510 | 6,300 | 4,200 | 0 |
참고로 방분요양의 경우 등급별 최대 이용 가능 일수는 1. 2 등급은 최대 4시간 (240분 가능)이며 3~4등급은 최대 3시간 (180분 가능) 그리고 5등급은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월 약 21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 1등급 : 1일 비용 70,080원 / 월 최대 이용일수 36일
- 2등급 : 1일 비용 70,080원 / 월 최대 이용일수 33일
- 3등급 : 1일 비용 57,020원 / 월 최대 이용일 수 27일
- 4등급 : 1일 비용 57,020원 / 월 최대 이용일수 25일
예를 들어 수급자 3등급으로 하루 3시간 (180분) 이용 시 1일 급여비용은 57,020원 이며 일반 본인부담금은 8,553원으로 월 27일을 이용하는 경우 한 달 본인부담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23만원이 들어갑니다.
가족내 일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일 방문요양을 대신하여 제공(허용)되는 시간은 1일 기준 60분과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 60분 씩 20일 가능 | ||||
| 급여비용 | 이용일수 | 전체금액 | 감경 40% | 감경 60% |
| 25,320 | 20일 | 506,400 | 75,960 | 45,570 |
|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 90분 씩 31일 가능 | ||||
| 급여비용 | 이용일수 | 전체금액 | 감경 40% | 감경 60% |
| 34,120 | 31일 | 1,0570,720 | 158,650 | 95,190 |
04. ’26 주야간보호 1일당 등급별 시간별 본인부담금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지원등급 |
| 3시간 | 41,820 | 38,720 | 35,740 | 34,120 | 32,490 | 32,490 |
| 등급별 본인부담금 | 6,270 | 5,800 | 5,360 | 5,110 | 4,870 | 4,870 |
| 6시간 이상 | 56,060 | 51,930 | 47,940 | 46,300 | 44,650 | 44,650 |
| 등급별 본인부담금 | 8,400 | 7,780 | 7,190 | 6,940 | 6,690 | 6,690 |
| 8시간 이상 | 69,730 | 64,590 | 59,640 | 58,010 | 56,360 | 56,360 |
| 등급별 본인부담금 | 10,450 | 9,680 | 8,940 | 8,700 | 8,450 | 8,450 |
| 10시간 이상 | 76,820 | 71,160 | 65,750 | 64,090 | 62,460 | 56,360 |
| 등급별 본인부담금 | 11,520 | 10,670 | 9,860 | 9,610 | 9,360 | 8,450 |
| 13시간 초과 | 82,370 | 76,310 | 70,500 | 68,860 | 67,240 | 56,360 |
| 등급별 본인부담금 | 12,350 | 11,440 | 10,570 | 10,320 | 10,080 | 8,450 |
단, 수급자의 본이 사정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날의 급여비용과 공휴일, 토요일을 합산하여 제외되는 일수는 월 5일입니다.
05. ’26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의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은 2026년 기준 방문당 서비스로 급여 비용은 주 1회로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 급여비용의 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 구분 | 급여비용 | 일반 본인부담금 | 60분 미만 |
| 차량내 목욕 시 | 88,990 | 13,349 | 71,190 |
| 차량방문 가정내 목욕 시 | 80,230 | 12,035 | 64,180 |
| 차량 미방문 가정내 목욕 시 | 50,100 | 7,515 | 40,080 |
방문간호는 2026년 기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시간 이용시 22시에서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급여에 30%를 가산하게 되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이용시 역시 30% 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됩니다.
| 구분 | 급여비용 | 일반 | 감경 40% | 감경 60% |
| 15~30분 이하 | 42,880 | 6,432 | 3,859 | 2,5732 |
| 30~60분 이내 | 53,770 | 8,066 | 4,839 | 3,226 |
| 60분 이상 | 64,690 | 9,704 | 5,822 | 3,881 |
단기보호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1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나 수급자의 조건에 맞는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4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 등의 외유. 외출. 병원치료, 집안 경조사 등 갑작스런 사정으로 수급자를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의 일시적인 변화 (이사, 공사 등)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단기보호 급여 제공기간을 연장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 구분 | 급여비용 | 일반 | 감경 40% | 감경 60% |
| 1등급 | 74,060 | 11,109 | 6,665 | 4,444 |
| 2등급 | 68,580 | 10,287 | 6,172 | 4,115 |
| 3등급 | 63,350 | 9,503 | 5,702 | 3,801 |
| 4등급 | 61,680 | 9,252 | 5,551 | 3,701 |
| 5등급 | 60,000 | 9,000 | 5,400 | 3,600 |
2026년 시설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26년 시설기관인 요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위 등급 1.2등급과 3등급 등의 1일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적인 시설기관(서비스) 이용시 일반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로 월 100만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월 20만원 입니다.
| 등급 | 26년 수가 | 본인부담금 20% | 감경 12% | 감경 8% |
| 1등급 | 93,070 | 18,614 | 11,168 | 7,446 |
| 2등급 | 86,340 | 17,628 | 10,361 | 6,907 |
| 3~5등급 | 81,540 | 16,308 | 9,785 | 6,523 |
재가시설과 달리 시설기관인 요양원의 경우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본인부담금 또한 재가기관 이용시 일반이 15%인 반면 시설기관인 요양원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감경 대상자 40%는 본인부담금 12%로 상향, 감경대상자 60%는 8%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요양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식사나 간식, 이미용 등의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