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

20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2026년 재가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26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로 등재된 경우 재가기관에서  제공되는 여러 서비스에 따른 각종 급여비용과 등급별 월한도액 그리고 본인부담금에 대한 내용으로 재가기관 서비스 (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외에도 가족요양과 의사소견서와 간호지시서의 비용도 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재가시설(서비스) 이용시 일반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15%로 월 100만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월 15만원 입니다. 

 




 
01. 26′ 재가급여 등급별 월 한도액과 인상금액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등급
’25년 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26년 한도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인상금액 206,500 247,800 42,500 39,100 31,900 18,920
인상률 8.95% 11.89% 2,86% 2.858% 2,71% 2.88%

 

복지용구의 경우에는 모든 등급별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한도 내에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02. 대상자별 본인부담율과 대상자별 월 한도액 내 본인부담금 총액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복지용구
일반 15% 20% 15%
40% 감경대상자 9% 12% 9%
60% 감경대상자 6% 8% 6%
기초생활수급자 면제  면제 면제

 

감경대상자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시한번 감경대상자 구분과 급여종류와 감경폭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감경 비율 적용 급여
기초생활수급자 100% 면제 재가. 시설. 복지용구
차상위계층 (중위소득 기준) 50% 감경 재가. 시설
의료급여 2종 (1종은 전액 면제) 50% 감경 재가. 시설
중증장애. 중증질환  20~50% 감경 주료 재가급여 

 

단, 감경대상자임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는 감경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재가.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시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하며 위의 대상자별 본인부담율을 적용하여 ’26년 등급자별 월 한도액 내에서 재가 서비스 이용시 부담하게 되는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월 한도액 일반  감경 40% 감경 60% 기초생활수급자
1등급 2,512,900 376,930 226,160 150,770 0
2등급 2,331,200 349,680 209,800 139,870 0
3등급 1,528,200 229,230 137,530 91,690 0
4등급 1,409,700 211,450 126,870 84,580 0
5등급 1,208,900 181,330 108,800 72,530 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40 60,860 40,570 0

 

단, 재가기관 서비스 중 주야간보호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 이용한도를 넘어서더는 경우 전액 본인부담이지만 10% 에서 최대 20% 까지 등급별 월 한도액을 증액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 한도액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월 15일 (8시간 이상) 이상을 이용해야 하는 수급자의  경우로 예를 들어 1등급의 정해진 한도액이 2,512,900원 이지만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위의 조건에 따라 이용하는 경우 최대 3,015,480원까지 증액이 되도록 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요양보호사를 통한 요양서비스 이용 수급자의 월 한도액 추가는 없습니다. 

 

03. ’26 방문요양 과 가족요양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시간 급여비용 일반 감경 40% 감경 60% 기초
30분 이상 17,450 2,610 1,570 1,040 0
60분 이상 25,320 3,790 2,270 1,510 0
90분 이상 34,120 5,110 3,070 2,040 0
120분 이상 43,430 6,510 3,900 2,600 0
150분 이상 50,640 7,590 4,550 3,030 0
180분 이상 57,020 8,550 5,130 3,420 0
210분 이상 63,530 9,20 5,710 3,810 0
240분 이상 70,080 10,510 6,300 4,200 0

 

참고로 방분요양의 경우 등급별 최대 이용 가능 일수는  1. 2 등급은 최대 4시간 (240분 가능)이며 3~4등급은 최대 3시간 (180분 가능) 그리고 5등급은 2~3시간 이용이 가능하며 월 약 21일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수급자 3등급으로 하루 3시간 (180분) 이용 시 1일 급여비용은 57,020원 이며 일반 본인부담금은 8,553원으로 월 27일을 이용하는 경우 한 달 본인부담금은 2026년 기준으로 약 23만원이 들어갑니다. 

 

가족내 일인 중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1일 방문요양을 대신하여 제공(허용)되는 시간은 1일 기준 60분과 90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요양 60분의 경우 – 60분 씩 20일 가능
급여비용 이용일수  전체금액 감경 40% 감경 60%
25,320 20일 506,400 75,960 45,570
가족요양 90분의 경우 – 90분 씩 31일 가능
급여비용 이용일수  전체금액 감경 40% 감경 60%
34,120 31일 1,0570,720 158,650 95,190

 

04. ’26 주야간보호 1일당 등급별 시간별 본인부담금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3시간 41,820 38,720 35,740 34,120 32,490 32,490
등급별 본인부담금 6,270 5,800 5,360 5,110 4,870 4,870
6시간 이상 56,060 51,930 47,940 46,300 44,650 44,650
등급별 본인부담금 8,400 7,780 7,190 6,940 6,690 6,690
8시간 이상 69,730 64,590 59,640 58,010 56,360 56,360
등급별 본인부담금 10,450 9,680 8,940 8,700 8,450 8,450
10시간 이상 76,820 71,160 65,750 64,090 62,460 56,360
등급별 본인부담금 11,520 10,670 9,860 9,610 9,360 8,450
13시간 초과 82,370 76,310 70,500 68,860 67,240 56,360
등급별 본인부담금 12,350 11,440 10,570 10,320 10,080 8,450

 



 
단, 수급자의 본이 사정으로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날의 급여비용과 공휴일, 토요일을 합산하여 제외되는 일수는 월 5일입니다. 

 

 

05. ’26 방문목욕 단기보호 방문간호의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 

방문목욕은 2026년 기준 방문당 서비스로 급여 비용은 주 1회로 산정하며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그 이하인 경우 급여비용의 80% 수준으로 산정됩니다. 

구분 급여비용 일반 본인부담금 60분 미만
차량내 목욕 시 88,990 13,349 71,190
차량방문 가정내 목욕 시 80,230 12,035 64,180
차량 미방문 가정내 목욕 시 50,100 7,515 40,080

 

방문간호는 2026년 기준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심야시간 이용시 22시에서 익일 06시 이전에 제공되는 서비스는 급여에 30%를 가산하게 되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 이용시 역시 30% 가산, 유급휴일, 근로자의 날은 50% 가산됩니다.  

구분 급여비용 일반  감경 40% 감경 60%
15~30분 이하 42,880 6,432 3,859 2,5732
30~60분 이내 53,770 8,066 4,839 3,226
60분 이상 64,690 9,704 5,822 3,881

 

단기보호는 2026년 기준 월 최대 10일 이내 이용이 가능하나 수급자의 조건에 맞는 요청이 있는 경우 1회 10일 이내에서 월 한도액과 무관하게 연간 4회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분 급여비용 일반 감경 40% 감경 60%
1등급 74,060 11,109 6,665 4,444
2등급 68,580 10,287 6,172 4,115
3등급 63,350 9,503 5,702 3,801
4등급 61,680 9,252 5,551 3,701
5등급 60,000 9,000 5,400 3,600

 

 

2026년 시설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26년 시설기관인 요양원을 주로 이용하게 되는 상위 등급 1.2등급과 3등급 등의 1일당 급여비용과 본인부담금입니다. 일반적인 시설기관(서비스) 이용시 일반 장기요양수급자의 경우 본인부담률은 20%로 월 100만원 서비스 이용시 본인부담금은 월 20만원 입니다. 

 

등급 26년 수가 본인부담금 20% 감경 12% 감경 8%
1등급 93,070 18,614 11,168 7,446
2등급 86,340 17,628 10,361 6,907
3~5등급 81,540 16,308 9,785 6,523

 

재가시설과 달리 시설기관인 요양원의 경우 등급별로 본인부담금이 다르며 본인부담금 또한 재가기관 이용시 일반이 15%인 반면 시설기관인 요양원의 경우 2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감경 대상자 40%는 본인부담금 12%로 상향, 감경대상자 60%는 8%로 본인부담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한 요양원의 경우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전액 본인부담으로 식사나 간식, 이미용 등의 비용은 직접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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