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분이 함께 장기요양등급의 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면 자식의 입장에서 외부 요양보호사에게 부모님 두분을 맡기기보다는 직접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받는 가족요양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또는 가족 2명의 수급자를 돌볼 수 있는 조건
연로하신 부모님이 고향이나 먼 곳에 두분만 따로 거주하시는 가운데 노화로 인해 장기요양등급을 받거나 또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식된 도리로 두분을 모셔야 하는지 또는 시설기관을 이용해야 하는 지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때 두분이 모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았다면 그리고 모시고자 하는 자식 중 1인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상태라면 부모님 두분을 모시면서 요양급여도 받을 수 가 있습니다. 단 아래의 건강보험공단 고시내용과 예시를 통해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가족요양보호 또는 외부의 요양보호사를 통해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고시의 내용과 예시입니다.
< 고시 15조 >
- 가장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 ‘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급여비용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를 제공한 시간을 수급자별로 배분하여 산정한다. 다만,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2인 이상의 수급자에게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인 경우
-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
<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 제공 예시 >
01. 동시 또는 순차적 급여 제공이란
→ 요양보호사가 1회 방문하여 수급자 2인에 대하여 식사 준비 등 2인에게 급여를 동시에 제공하는 것과 세수나 이동도움 등 수급자 개개인에게 차례대로 급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간의 관계가 고시 제23조제1항에 따른 가족 및 자녀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자녀의 배우자의 형제자매이거나 동일 가정에 거주하는 수급자 2인 이내일 시 제공할 수 있습니다.
02. 요양보호사(A)가 가족관계인 수급자 1인 (B)과 가족관계가 아닌 수급자 1인 (C)을 본인의 가정에 모시고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동시 또는 순차적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 급여를 제공받는 수급자 수가 2명이고, 요양보호사와 동거하는 가족관계가 아닌 수급자 수도 1인에 해당하므로 인정 가능합니다.
03. 요양보호사( A)가 동일가정에 거주하는 4등급 수급자 1인(B)과 5등급 수급자 1인(C) 부부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려고 하는데 동시 또는 순차적 서비스가 가능한가요 ?
→ 안됩니다. 고시 제17조제5항에 따라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수급자별 인지상태 등에 맞게 인지기능 악화방지 및 잔존능력 유지를 위해 제공하는 급여로 수급자의 신체.인지상태 등에 맞추어 개별적으로 제공되어야 하기 때문에 부부관계 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
04. 요양보호사가 돌볼 가족이 없는 수급자 2인을 본인의 가정에 모시고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있나요 ?
→ 안됩니다. 고시 제15조제4항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가족이 아닌 수급자 2인 이상과 함께 동거를 하며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할 수 없으므로 , 해당 사례의 경우 일체의 급여비용 산정이 어렵습니다 .
위의 고시내용과 예시를 정리하여 가족요양과 외부 요양보호사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가족내 수급자 2인이 있다면 가족요양과 외부 방문요양은
01.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이면 가능합니다.
즉, 같은 가정내에 주거하는 부모님이나 또는 부.모 중 일인과 형제 . 자매가 노인성질환 등으로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인정을 받아 1~4등급을 받은 경우 두 사람을 가족 중 한명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 또는 외부 요양보호사도 동일하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02. 방문요양시간이 두배로 늘어난다.
3등급과 4등급의 경우 하루 방문요양 시간이 최대 3시간 으로 수급자 2인에게 개별적으로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면 하루 최대 6시간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며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 1인당 60분 + 60분으로 최대 2시간 으로 확대가능하여 가족 요양급여 또한 기존보다 2배가 되며 이는 외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동일합니다. (가족요양으로 90분을 인정받는 조건과 가족요양급여는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3.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함께 거주를 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 조건에 충족하지만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돌봄. 케어를 위해 그리고 현금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 (부모님)과 같은 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또는 생활권 내에 거주를 원칙으로 합니다.
04. 두분 중 5등급이 있다면 동시 제공은 불가하다.
치매등급인 5등급을 포함한 가족 수급자가 2명이라면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를 각각 받는 것은 불가합니다. 특히 치매전문 교육을 받고 이수한 요양보호사라면 5등급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되어 수급자 각각에게 방문요양과 인지자극활동을 할 수가 있지만 이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각기 다른 등급은 물론이고 동일한 등급의 부부일지라도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인지활동형 방문요양’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
05. 요약
따라서 자녀가 부모님 두분이 함께 장기요양등급 1~4등급을 인정받았다면 직접 가족요양을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가족 요양을 제공하고 이에 응하는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에 총 2시간의 돌봄에 대한 댓가를 받게 됩니다 .또한 두분께서 90분 가족요양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각각 90분씩 하루 총 3시간이 인정되며 365일 동안 돌봄 서비스 제공과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족요양이 아닌 장기요양기관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과 계약 체결을 통해 외부의 요양보호사가 방문하는 경우 수급자 각각 3~4시간으로 합산하여 하루 6시간에서 최대 8시간까지 보호자를 대신하여 돌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