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시 장기요양등급 변경 조건과 사실확인서 양식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에게는 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에서 5등급을 받고 국비지원에 따라 재가와 시설급여 를 이용하게 되는데 3등급 이하인 경우 특별한 사유 와 함께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여 등급상향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시 의사소견서 제출 방법과 치매환자 의견서

 




 


시설등급 과 재가등급 이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 인정을 위해 처음 신청하게 되면 수급희망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평가(의사소견서)와 함께 현장 방문조사 (공단직원 방문 /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항목 작성) 등을 거쳐 관련 자료를 토대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5등급 그리고 인지지원등급을 결정하여 수급대상자에게 (또는 보호자) 통보하게 되며 결과통보서를 토대로 시설급여나 재가급여 등의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요양원,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과 계약 체결 후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인정 신청 절차

  1.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공단 지사) 에 ‘장기요양 인정신청서’ 작성 제출 
  2. 신청 2 주 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가정 내 방문 
  3. 장기요양인정조사표 의 65개 항목조사 와 25개 욕구조사 
    • 신체기능 12항목 – 옷벗고 입기, 세수하기, 화장실 사용하기 등
    • 인지기능 7항목 – 단기 기억장애, 날짜, 장소, 나이, 생년월일 등 
    • 행동기능 14항목 – 망상, 환청, 도움에 저항, 폭언 등 
    • 간호처리 9항목 – 경관영양 등이 필요여부 등
    • 재활기능 10항목 – 운동과 관절의 제한 여부 판단
  4. 의료기관 담당의사의 의사소견서 ( 공단 양식 ) 와 치매환자의 진단이 필요한 경우 의견서 등을 제출 
  5. 등급판정위원회 심의판정 – 약 3~4주 후 등급 판정결과 통보 
  6.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급.수령 
  7. 장기요양기관 과 계약 체결 후 급여서비스 이용

 

장기요양등급 판정기준 

각 등급별 판정기준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 과 그 혜택

 

 

시설급여 의 지원내용 과 기관명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인지지원, 재활 등의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급여 의 지원내용 과 기관명

  •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 목욕, 간호 등을 제공하거나 기관내에서 주야간보호 또는 단기보호 (월 9일 이내) , 복지용구 구입 및 대여 지원 
  •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데이케어센터, 재가요양센터 , 복지용구사업소 등

 



 


기존 장기요양 급여종류를 변경하고자 할 때 

기존에 재가급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3~5등급의 경우 시설급여 서비스인 시설입소는 사실상 불가능 하지만 몇가지 특별한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급여졸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 (의사소견서 나 증징서류 등 첨부)하여 판정을 받아 심의가 떨어지는 경우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급여종류 내용변경을 위한 사유 

1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 해당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받을 가능성이 높은 때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원의 직장, 질병, 해외체류 등의 사유로 수발이 곤란할 때
    • 주수발자로 볼 수 있는 가족이 없는 경우 
  •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화재 및 철거 등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 치매진단과 치매증상 요건이 모두 확인된 경우
    • 치매증상 요건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수급자의 문제행동으로 가족의 수발부담이 크고 스트레스가 심한 상태에 있는 때

 

2  5등급 수급자의 경우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 

  • 주수발자인 가족구성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이거나,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시설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 제출한 의사소견서 및 인정조사표 상 치매로 인한 행동변화가 일정 수준 이상일 때

 

따라서 1~2등급을 받아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를 선택적으로 받을 수 있는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등급의 경우 재가급여를 받아야 하지만 특별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시설기관인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장기간 돌봄과 케어등의 지원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급여종류 내용변경 신청서 . 사실확인서 양식 다운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로 변경 요청을 위한 신청서 양식

 



 

위의 양식의 각 항목에 수급자와 작성자 (가족. 대리인)와 재가급여에서 시설급여를 이용해야 만 하는 사유와 해당 사실을 기입하고 의사소견서와 사실증빙을 위한 서류를 첨부하여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공단 지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국의 공단지사 중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지사를 찾는 방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에서 해당 양식을 다운받는 수 있는 링크입니다. 

장기요양등급 방문신청을 위한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찾기

급여종류내용변경 사실확인서 (2023.1.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