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요양관련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 있는 조건

특별한 환경이나 상황에 처했을 경우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라도 전문 요양보호사나 요양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비직업적인 장기요양을 가족이나 다른 보호자가 대신하여 제공하는 경우 특별현금급여 또는 가족요양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급급여)

 

건강보험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와 유사한 ‘현급급여’란 것이 있습니다. 

 

‘현금급여’ (요양비)는 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 출산 등 요양하는 경우 현금으로 제공하는 급여가 있는 데 이는 요양을 받은 경우에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그 종류로는 ‘출산비, 만성신부전 환자 복막관류액 및 소모성재료, 가정(휴대용) 산소발생기,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카테터),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양압기,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와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1.장기요양기관이 현저하게 부족한 지역인 섬이나 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동일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과 요양보호사의 부재 등의 사유 (보건복지부 고시)

2.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3.수급자의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가족등의 보호자로 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 감염병의 에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

 

특히 가족요양비 신청의 가장 많은 사유 중 치매환자에게 발생하는 정신행동증상인 폭력성과 과잉행동반응, 성적행동등으로 인해 가족이 아닌 요양보호사가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이에 대한 진단소견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없는 가족이라도 이를 대신하여 요양.돌봄을 제공하고 특별현금급여를 수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의 기준처럼 건강보험의 현급급여와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특별현금급여는 제공받는 수급자에게 불가피하게 요양보호사나 장기요양기관을 대신하여 보호자인 가족이나 친척, 이웃 등을 폭넓게 ‘요양제공자’로 정하여 비직업적인 방문요양을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인정합니다. 

 

 

요양제공자의 범위 

 

  •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가정에서 전문 요양보호사와 같이 직업적.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이에 준하는 비직업적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가족 . 친지. 이웃 등 

 

단, 요양제공자가 실제 대상 어르신에게 요양과 돌봄을 할 수 있는지를 고려합니다.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의 월 지급액

 

가족요양비를 지급하는 기준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인 재가급여, 시설급여와 중복하여 이용할 수 는 없으나 복지용구의 경우 무관하게 원하는 용품을 대여.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매월 수급자의 계좌로 223,000을 현금 (’23년 기준)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가족요양비 신청시 제출서류

 

1.신청 사유가 신체. 정신. 성격 등에 해당하는 경우 감염병, 정신장애인, 신체적 변형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등 ) 1부

 

2. 대리인 관련 서류

  1.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공무원임을 증명하는 신분증 1부
  3. 치매안심센터의 장 (수급자가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대리인 지정서 1부 
  5. 장애인등록증 ( 신청사유가 정신장애인인 경우에만 해당) 

 

 

 가족요양비 신청관련 유의사항

 

1.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다른 장기요양서비스인 재가급여나 시설급여,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등을 중복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재가급여 중 복지용구는 대여.구입할 수 있습니다. 

 

2.가족요양비 수급자로 인정받은 사람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고 이용해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가 있으며 변경신청 없이 다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3.요양제공자 (가족 . 보호자)가 실제로 요양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요양제공자 변경신청서를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가족요양비 지급계좌는 수급자(신청인) 계좌번호로 지급되며 수급자가 아닌 가족이나 대리인의 계좌번호일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 신청서 양식 과 다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신청서

 

위의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 양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의 서식자료실에서 최신 개정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할 수 가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서식자료실 – 가족요양비 지급 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