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가족요양보호사 포함)

2024년 시간당 최저시급이 ’23년에서 2.5% 인상된 ‘9,860원’ 으로 결정됨에 따라 기존보다 240원 인상되어 ’24년 1월 1일 부터 적용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임금에도  반영되고 가족요양보호사의 경우도 요양급여 수령이 인상됩니다.

 




 


2024년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요양보호사 최저임금 (월급제 . 시급제)

고용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2024년 최저시급이 2.5% 인 240원이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됨에 따라 이를 최저임금으로 환산하게 되면 ‘2,060,740원’으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받게 됩니다. 

 

그럼 장기요양기관에서 월급제로 하루 8시간을 충족하는 요양보호사와 방문요양 등의 재가서비스등을 제공하며 하루 3~4시간 동안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최저시금에 따른 최저임금에는 차이가 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월급제와 시급제로 근무하는 경우로 이해하시면 될 듯 합니다. 

 

 

1.요양보호사 월급제  경우

임금항목 금액
통상임금 (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
휴일수당
장기근속장려금
가족수당
명절수당
연차수당 567원
기타수당
합계 12,399원 X 근무시간 X 근무일수 + 수당

 

기타 수당항목은 근무 (휴일근무 등) 나 소속기관 장의 결정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어 월급이 결정됩니다. 

 

 

2.요양보호사 시급제 경우 – 1주 15시간 이상

항목 금액
기본시급 9,860원
주휴수당 1,972원
연차수당 567원
합계 12,399원

 

1 과 2의 요양보호사의 경우 2024년 최저시급은 시급 + 주휴수당의 합계인 11,832원으로 결정이 되며 연차수당의 경우 통상적으로 최저시급에 함께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3.요양보호사 시급제 경우 – 1주 15시간 미만 (가족요양보호사)

항목 금액
기본시급 9,860원
합계 9,860원

 

가족요양보호사의 근무시간과 한달 최대 20일 동안만 요양서비스를 제공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저임금(시급)만 적용이 되며 근무시간이나 월 수령액 등은 아래의 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로 요양급여를 받고 싶다면

 



 

4. 4대 보험과 퇴직금은

요양보호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에서 월 60시간 이상 근무시 4대보험 (건강.국민.고용.산재) 가입과 함께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반면 가족요양보호사는 고용, 산재보험만 가입가능하며 연차수당 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연차수당이란 

  • 1일 3시간 , 주 5일 이상 근무 시 연차수당 또는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 연간 총 근무시간과 발생할 연차수당은 나누어 시간당 연차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그 해의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되며 미사용 유급휴가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 것을 ‘연차수당’ 이라고 하며 다른 말로는 ‘연차휴가수당 , 미사용 연차수당’ 등으로도 불리웁니다. 

 

주휴수당이란

  • 사용자는 1주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군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받는 것을 주휴수당이라고 하며 계산방법은 통상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간급’으로 계산합니다. 

 

1주에 하루의 휴식을 가지면서도 하루치 임금을 받을 수 있는 휴가로 주5일제 근로자의 경우 일을 하지 않는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는 유급휴일로 간주되어 하루치 인건비가 별도로 지급되며 이를 ‘주휴수당’ 이라하고 조건은 정해진 근무요일을 다 개근하여야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경우 최저시급(임금)의 1/5로 산정됩니다. ( ’24년 주휴수당은 1,972원)

 

단,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적용을 받지 못하는데 방문요양을 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하루 3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15시간을 초과하여 주휴수당의 조건을 충족하는 반면 가족요양보호사로 일하는 경우에는 1주에 15시간 미만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주휴수당 적용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