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를 받기 위한 계약 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 / 시설)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요양급여를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서 원하는 요양급여(가능 급여)를 받기 위해 서면상으로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래는 급여와 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요양급여’란  –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와 시설기관 입소 등)  

‘계약’이란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 시설기관) 간의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감경 대상자는 감경에 필요한 서류 첨부. 제출 

 

 

01 장기요양기관 과 계약절차 와 세부 내용

  1.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 (해당 등급) 을 선택합니다. 
  2.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와 프로그램 , 시설, 비용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대상 항목 확인) 에 대한 내용 확인 
  3. 수급자와 선택한 장기요양기관 과 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 
    1.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포함) 안내 후 동의서 작성
    2.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변의 가까운 재가기관 (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도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시설기관 ( 해당 등급시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할 때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수급자 등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수급자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급여’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기관의 평가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 / 시설) 의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종류별, 지역별, 평가등급별 조회방법 과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매라면 치매전담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세요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몇군데 선택했다면 해당 기관과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현재 수급자의 등급.상태 와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의 정보를 토대로 상담 후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과 공단에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02 계약자인 수급자와 보호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계약기간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급여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3. 비급여대상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4. 제공 급여의 항목별 비용 
  5.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 이용시 본인부담금
  6.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계약 체결시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와 함께 감경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계약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03 일반대상자의 필수 제공 서류 

  1. 장기요양인정서
  2.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04 감경대상자의 필수 제공 서류 (위의 서류 포함)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2.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3. 기타 본임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