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인정을 받은 대상자는 장기요양서비스 (재가 / 시설) 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과 계약 체결을 통해 수급자가 받을 수 있으며 원하는 요양급여를 받기위한 절차를 거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계약 절차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수급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찾아서 원하는 요양급여(가능 급여)를 받기 위해 서면상으로 제공 서비스의 종류와 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항목) , 계약기간 등이 포함된 서면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으로 부터 서비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아래는 급여와 계약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간단한 설명입니다.
‘요양급여’란 – 장기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와 시설기관 입소 등)
‘계약’이란 –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 시설기관) 간의 다양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 받기 위한 과정으로 감경 대상자는 감경에 필요한 서류 첨부. 제출
01 장기요양기관 과 계약절차 와 세부 내용
-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이용하고자 하는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 (해당 등급) 을 선택합니다.
- 해당 장기요양기관과 상담을 거쳐 이용 가능한 급여종류 와 프로그램 , 시설, 비용 (본인부담금 과 비급여대상 항목 확인) 에 대한 내용 확인
- 수급자와 선택한 장기요양기관 과 요양급여 제공을 위한 계약체결
-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또는 가족에게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항목 및 본인부담금 포함) 안내 후 동의서 작성
- ‘계약 당사자’ ,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을 문서로 체결하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를 제공
우선적으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 본인 또는 보호자가 주변의 가까운 재가기관 (방문요양, 노인복지센터, 데이케어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다양한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제공되는 요양급여 서비스도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는 시설기관 ( 해당 등급시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장기요양기관 선택을 할 때 우선 알아야 할 것이 ‘수급자 등급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기재된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 수급자의 현재 상태에 따른 필요 급여’ 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을 직접 선택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해나 평가가 필요한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홈페이지에서 선택한 기관의 평가정보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재가 / 시설) 의 요양급여 서비스 제공 종류별, 지역별, 평가등급별 조회방법 과 링크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을 몇군데 선택했다면 해당 기관과 연락 또는 방문을 통해 현재 수급자의 등급.상태 와 이용가능한 급여종류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등의 정보를 토대로 상담 후 마음에 드는 기관을 선택하여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을 체결하시면 됩니다.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에 작성되지 않은 급여종류로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급여제공계획서의 작성과 공단에 통보가 불가능합니다.)
02 계약자인 수급자와 보호자가 꼭 확인해야 할 사항
- 계약기간
-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상의 급여종류와 이용 횟수 및 비용
- 비급여대상 (식사재료비 , 상급침실비용, 이.미용비 등)
- 제공 급여의 항목별 비용
- 등급별 월 한도액 초과 이용시 본인부담금
- 장기요양보험료 체납 여부 등
계약 체결시에는 아래의 필수 서류와 함께 감경대상자는 추가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계약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03 일반대상자의 필수 제공 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04 감경대상자의 필수 제공 서류 (위의 서류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수급자증명서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의료급여수급권자 :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
- 기타 본임부담 감경자 : 감경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참고로 요양급여 제공 계약서는 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계약자 ,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