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을 받아 재가기관이나 시설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은 만 65세 이상 또는 만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판정받아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장기요양등급 신청 조건
‘노후의 행복을 책임지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이라는 말처럼 보호자인 가족의 돌봄외에도 지속적으로 관리와 요양이 필요한 상황에 처한 어르신들에게 전문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단지 나이에 따른 연령제한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 만 65세 이상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경우
- 심신의 기능상태 저하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이상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대표적으로 위의 조건을 충족하는 노인정질병을 진단받은 경우 전국의 건강보험공단 지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곳에 보호자 또는 어르신 당사자가 방문하여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방문신청
- 팩스신청
- 인터넷신청
- 건강보험공단 앱 – ‘The건강보험’
- 재가기관 (복지센터 등) 의 신청 업무 대행
위의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중 하단의 재가기관인 요양보호사를 파견하는 복지센터, 요양보호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각 지역에 있는 장기요양기관에 의뢰를 통해 등급신청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상담을 통해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청과 관련한 문의나 궁금증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가 있는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문의를 통해 보다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으며 아래 건보공단 전국 지역에서 등급 신청과 관련한 민원, 상담 연락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국 지역본부/지사 < 지역본부·지사 안내(연락처) < 조직 및 인원 < 공단요모조모 | 국민건강보험 (nhis.or.kr)
장기요양등급에 필요한 노인성질병 종류
노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신체의 불편함이 아닌 질환이 발생하여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노인성질병은 국민 건강보험공단에서 ‘질병명’ , ‘질병코드’ 를 함께 기재하여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등급신청전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 장기요양등급 인정신청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등급 인정 노인성질병 종류 – 2023.7.14일 현재기준 >
질병명 | 질병코드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혈관성 치매 | F01 |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알츠하이머병 | G30 |
지주막하출혈 | I60 |
뇌내출혈 | I61 |
기타 비외상성 두개내 출혈 | I62 |
뇌경색증 | I63 |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졸중 | I64 |
대뇌경색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5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내뇌동맥의 폐쇄 및 협착 | I66 |
기타 뇌혈관질환 | I67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장애 | I68 |
뇌혈관질환의 후유증 | I69 |
파킨슨병 | G20 |
이차성 파킨슨증 | G21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중풍후유증 | U23.4 |
진전 | R25.1 |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 G12 |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G13 |
다발경화증 | G35 |
해당 노인성질환의 경우 그 범위와 적용의 대상이 점차 확대하고 있는 바 ‘척수성 근위축 및 관련 증후군’ 과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일차적으로 중추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계통성 위축’ , ‘다발경화증’ 등은 추가 포함된 것처럼 향후 노인성질병의 종류는 변경 . 확대 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와 상담은 아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추가로 장기요양의 복지정책에 대한 의견을 담은 글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