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시 매달 약을 복용해야 할 때 대리처방은

요양원 등의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수급자가 가족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항시 복용하던 약물을 함께 보내어 요양시설내에서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입소기간 동안 약이 떨어지는 경우 대리처방을 통해 해결하기도 합니다.  




 

 


요양원 입소 후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게 되면 대리처방을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자격조건을 갖추어 집에서 보호.돌봄이 아닌 요양시설내에서 전문인력을 통해 돌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의 수급자의 경우 대부분 입소시 다른 여러 필수품이나 소모품을 제외하더라도 현재의 상태를 유지 또는 진행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꾸준히 복용해야 하는 약물 몇가지는  있을 것입니다. 

 

요양시설인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의료기관이 아니라 노인복지시설인 관계로 병원처럼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복용하던 약이 떨어지게 되는 경우 처방을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촉탁의사 또는 협진의료기관을 통해 기존의 약과 동일한 것으로 처방을 받거나 또는 입소전 처방받던 의료기관을 통해 약을 수급해야 하는데 입소자 대부분의 경우 이동이 힘든 상태라는 점에서 대리처방 또는 촉탁의사에 의한 처방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 요양시설과 계약된 촉탁의사 (계약의사) 를 통한 대리처방
  • 협진 또는 촉탁 병원을 통한 대리처방 
  • 입소 수급자 또는 가족의 대리처방 

 

위의 경우처럼 요양시설 입소시 함께 제출한 수급자가 복용하는 처방전을 통해 촉탁의사 또는 협진의료기관을 통해 대리처방을 받아 지속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입소전 의료기관을 환자 와 보호자 또는 보호자만 내원하여 대리처방을 받아 요양시설에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전자의 경우를 이용하여 요양시설의 촉탁의 또는 협진병원을 통해 대리처방을 진행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 보호자가  입소전에 복용하던 약과 동일한 것으로 드시게 하고 싶거나 요양시설의 대리처방약에 대한 믿음의 문제가 있을 경우 수급자를 모시고 기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또는 보호자만 대리처방을 통해 약을 수령하게 됩니다. 때로는 촉탁의에 의해 기존의 처방전의 약과 다른 성분으로 대체 또는 가감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 이에 대해서 보호자의 판단에 따라  직접 수령하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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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대리처방을 받은 수 있는 경우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희 곤란하고 동일한 질환으로 계속해서 진료를 받으면서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대부분의 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의 수급자가 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우는 타인의 도움없이는 거의 움직이기 힘든 상태로 휠체어 또는 침대를 통해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거의 갖추고 있습니다. 

 

02 대리처방을 받을 수 있는 사람 

  1. 부모 및 자녀 (직계존속.비속)
  2. 배우자 및 배우자의 부모 (직계존속)
  3. 형제.자매
  4. 사위.며느리 (직계비속의 배우자)
  5.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6. 기타 환자의 계속 진료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교정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등) 

 

가족인 주 보호자 이외에도 ‘5’번의 의료복지시설 종사자’인 요양보호사 또는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가 대부분 대리처방을 받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구입후 수급자가 복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 약값은 별도로 보호자에게 청구됩니다. 

 

03 대리처방시 구비서류 

  1. 입소 환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대리수령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3.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재직증명서 등 – 친족 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거나 또는 노인의료복지시설 종사자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대리처방 확인서 (환자 또는 보호자 등 모두 작성 가능) – 복지부 홈페이지, 대한의사협회 홉페이지, 대한병원협회 홈페이지 또는 의료기관 내 자체 비치된 양식 




위의 서류를 각각 준비하시고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대리처방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 의료기관의 의료인 (처방의료인)의 판단하에 대리처방을 위한 입소 환자의 현재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진단서 또는 의사소견서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복용하시고 있는 약이 있는 장기요양등급 수급자가 입소하는 경우 사전 상담시 대리처방의 문제도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