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

장기요양보험의 주요 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함과 동시에 처우개선을 위해 2024년 10월 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통해 일정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하여 매달 15만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매가족휴가제를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와 가족돌봄휴가제 로 확대

 




선임요양보호사 승급제 란 

노인돌봄의 전문 요양인력으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의 장기근속과 함께 경력인정, 전문성등에 대한 예우와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 요양보호사 시범사업 을 거쳐 2024년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됩니다.

 

2023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 지역 – 서울시 (강남구, 구로구, 노원구) , 대전광역시, 강원도 (원주시) , 전라북도 (전주시) , 광주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 충청남도 (천안시) , 충청북도 (청주시)

 

01.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제 도입 사유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1천만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현재 고령인구의 돌봄과 의료욕구 상승과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급자 인정 대상자 역시 증가함에 따라 요양보호사의 수요 또한 필연적으로 증가해야 하는 상황에서 단순히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간병의 역할을 떠나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하는 의료돌봄인력의 최전방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역할 증대와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로 승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기관내에 장기근속할 수 있는 취지를 높이고 서비스 제공의 질을 올릴 수 있도록 하고자 보다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선임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2024년 10월 부터 시범사업을 거쳐서 도입하게 됩니다.

 

 

02. 선임 요양보호사 자격조건 

  1. 재가기관 또는 시설기관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요양보호사로 월 160시간 이상 + 60개월 이상 근무
    1. 재가.시설기관 경력 합산
    2. 사회복지사 불가
  2. 요양시설의 시설장이 추천한 요양보호사
  3. 승급교육 (40시간 ) 이수자 – 요양보호 기술과 치매. 감염병. 상황별 사례 교육

 


 

03. 기관별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 (최대 8명) 

  • 입소자 50인 이상 100인 미만 – 2명
  • 입소자 100인 이상 150인 미만 – 4명
  • 입소자 150인 이상 200인 미만 – 6명
  • 입소자 200인 이상 – 8명

 

 

04. 선임된 요양보호사의 주요 업무 

  1. 요양보호사 기본 업무 (기관 수급자 요양.돌봄 서비스)
  2. 서비스 제공기술 지도.교육
  3. 요양보호사 고충상담
  4. 서비스제공기록 작성에 대한 교육.점검 등

 

 

04. 선임 요양보호사 지원 내용 

  • 매월 15만원 수당 지급 (연 합산 180만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주된 요양인력인 요양보호사의 제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근로의욕을 높일 수 있는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통해 가족을 대신하여 요양.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높이기 위한 시작단계인 듯합니다.

 

요양보호사 승급제에 대한 궁금증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획실 요양기반부 (033-736-3670~2)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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