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와 관련한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곳이 전국 각 지역별로 위치한 자동차등록사업소 또는 차량관리과 등 이름만 다소 다를뿐 ‘차량이전’ , ‘차량명의변경’, ‘차량말소’ 등 자동차등록업무 와 함께 양도. 증여, 상속 등과 차량의 처음인 신규등록 부터 끝이라 할 수 있는 말소등록까지 민원인이 직접 방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사업소 에서 하는 주요 업무 와 필요서류
차량이전등록 (명의변경 등)
자동차 소유권이 매매, 상속, 공매, 경매 등으로 변경될 경우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 소유권의 이전(등록) 신청을 하는 것
절차
- 이전등록 신청서 접수
- 취득세고지서 발급 (등록면허세)
- 취득세 납부 , 정부수입인지 구매 , 공채납부
- 고지서 완납도장 날인
- 증지비용 납부, 등록증 수령
구비서류
- 이전등록신청서 , 책임보험 가입 (피보험자 양수인 – 온라인 가입확인 가능)
- 양수인 신청 (신분증 지참) 원칙
-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 (양수인 도장 날인) , 양수인 신분증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양도증명서 (양수인 란 에 양수인 도장 날인)
- 자동차관련 압류 해제 ( 고속도로 톨게이트 미납 요금 도 확인 필요) , 자동차세 완납 등
이전.명의변경등록 등에 필요한 위의 기본 서류 이외에 상황에 따른 추가 필요서류를 참고용으로 같이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매에 따른 이전등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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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증명서
- 양도인 방문시 신분증 지참
- 양도인 미방문시 양도인의 자동차매도용 인감증명서 (양도인란 도장 날인) 또는 본인서명날인확인서 (양도증명서에 양도인 란 서명 날인)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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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상세) ,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참고로 상속대상자가 가족관계증명서에 미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적등본 첨부
- 상속재산분활협의서 (상속동의.포기서)에 상속포기자 전원 도장 날인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뒤 사본 각 1부
법원경매에 따른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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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촉탁서 송달사항을 전화로 확인
-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보관금 영수증)
법원판결에 따른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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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공매에 의한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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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 매각결정서
- 말소등기촉탁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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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증명서 (주민센터)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증명서 (보훈청)
- 고엽제후유증 환자 – 고엽제 적용대상 확인서 (보훈청)
외국인, 국외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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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인. 거소신고자 – 신분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미방문시 외국인등록증, 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차량이전과 관련해서 위의 관련 서류이외에도 알아두어야 할 내용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전등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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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시 – 매매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 증여 시 – 증여받을 날로 부터 20일 이내
- 상속 시 – 사망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
- 기타 – 사유가 발생할 날로부터 15일 이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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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등록기간 내 이전등록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 부과
- 이전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시 10만원 , 10일 초과한 경우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하여 최고 50만원 까지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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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지 비용 1,000원 (타시도 차량 시 1,500원) , 인지 3,000원 , 채권 (공채, 등록당일 매입)
- 등록세, 취득세 와 취.등록세 감면 문의는 현장 확인
- 변호판 변경시 변호판 비용 (대형 14,000원 , 중형 12,000원 , 소형 4,000원 , 필름식 번호판 27,000원 , 전기자동차 번호판 27,000원 외 부착비 대략 3,000원 내외)
차량변경
자가용 (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 등록원부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시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변경등록하는 것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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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변경등록 신청서
- 차주 신청 원칙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임장 (차주 도장 날인) , 신분증 사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 차고지증명서 (시행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 중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 한함)
변경 내용에 따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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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등록번호 변경 (인전등록 60일 이내 , 번호부여 체계 변경, 구조변경으로 인한 차종 변경, 번호판 분실.도난 등) 시 – 기존번호판 2매 및 봉인 , 분실.도난확인서(경찰관서 발급) 지참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 법인 상호.사용본거지 변경 – 사용본거지가 사업자등록증 상 지점인 경우 지점 확인 가능한 사업자등록증 사본
- 단체장,단체명,단체주소 변경 – 고유번호증, 단체 직인
유의사항 과 변경등록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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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 등록 (단, 시도간 변경시 법인은 등록번호판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지만 사용본거지 변경 시에는 반드시 해야 함)
- 개인은 주민센터 전입신고만 하면 별도 변경등록 필요 없음 (시도간 변경등록 역시 불필요)
- 외국인 귀환의 경우 ‘국적 취득일’ 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등록
- 과태료 – 변경등록기간 만료 후 90일 이내 경과 2만원, 90일 초과한 경우 매3일 초과시마다 1만원 추가, 최고 30만원까지
- 수수료 – 증지 1,300원 , 등록세 15,000원 (전국번호판 변경, 상호변경, 번호판 분실.도난의 경우 등)
차량말소
자가용 (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방치차량 등 공익상 안전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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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 (폐차장에 제출, 폐기할 경우 구비서류에서 제외)
- 차주 신청 원칙 (신분증 지참) / 대리인 신청시 위침장, 신분증 사본 (법인은 법인인감증명서) , 대리인 신분증
- 사업계획변경신고필증 (사업용 차량) – 대폐차신고필증 또는 감차 및 허가취소 등 말소안내 공문
- 배출가스 저감장치 반납증명서 (배출가스 저감장치 지원 차량에 한함)
- 전기차 배터리 반납증명서 (보조금 지원 받은 차량에 한함)
추가사항 및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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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차인수증명서
- 도난에 따른 말소등록 시 – 도난신고확인서 , 도난의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 2매는 제외
- 수출에 따른 말소등록 시 – 수출 예정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수출계약서 , 차대번호 확인 가능 수출신용장 등) , 수출업체의 사업자등록증
- 법원의 판결에 따른 말소등록 시 – 판결문 정본 , 확정증명원
유의사항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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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소등록기간은 상속의 경우 3개원 이내 , 기타 사유 는 사유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 말소등록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경과 5만원, 10일 초과 시 매1일 마다 1만원 추가 , 최고 50만원
- 수수료 – 증지 1,000원 , 등록세 15,000원
전국 자동차등록사업소 연락처 와 위치 찾는 법
차량의 명의변경 부터 말소까지의 행정업무가 이루어지는 자동차등록사업소,차량관련 업무 부서의 연락처와 방문위치는 자동차 365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서울시에 거주하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직장이 경기도에 있는 경우 직장과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를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으므로 검색을 통해 가까운 곳의 위치 확인 후 방문하셔서 민원업무를 처맇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