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안내

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게는 본인 부담없이 5년 동안 납부하거나 정부지원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크게 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6년 경기도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가능 자영업자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표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과 타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표함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경기도 내 사업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대표(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부터 12월까지 신청.지원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시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 팩스 – 031-624-4581
    • 서류 지참 / 팩스 발송 

 

  • 온라인 신청 방법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 (ggbaro.kr) 접속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화면 선택 후 로그인(회원가입) 
    • ‘간편접수 바로가기’ 선택 후’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서 양식

 

경기바로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플랫폼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최대 5년간 (60개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될 시에만 확인 후 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 사업연도 귀속 고용보험료를 연내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미납 보험료 일시나부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연도 납부 보험료는 소급이 불가합니다. 

 

  • 분기별로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매 분기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입금

 

단,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폐업시에는 지원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액수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6,800 40,95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정부 월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경기도 월 지원액 8,190 9,360 15,800 17,550 19,310 21,060 22,820
실 자부담액 0 0 5,260 5,850 12,865 14,040 15,205

위의 표처럼 1인 자영업자의 기준보수액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상공인에게 중앙지원되는 ‘정부 월 지원액’ 이 있으며 그 아래로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액이 있어서 실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산출된 고용보험료 액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두 사업 모두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1600-8001 이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나 납부등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서 문의하시면 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원)’ 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에서 안내받으시면 되며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처 안내 

 

경기도 내의 1인 자영업자로 근로자 없이 홀로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을 지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비용과 향후 실업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도움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