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에서는 경기도 내 1인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으로 고용보험료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 적게는 본인 부담없이 5년 동안 납부하거나 정부지원과 중복으로 지원을 받아 크게 고용보험료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가 될 수 있는 사회안전망 안에 포함이 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6년 경기도 소상공인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지원가능 자영업자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 상시 근로자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표로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에 한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며 ‘자영업자 고용보험’ 과 타 사업장 소속으로 ‘근로자 고용보험’을 동시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불가합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상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에 표함되기 위한 선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 경기도 내 사업장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 상시근로자가 없는 1인 사업장 대표(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방법
1인 자영업자 대표 본인이 직접 온.오프라인으로 접수 할 수 있으며 이번 사업기간은 2026년 1월 부터 12월까지 신청.지원을 받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방법
- 방문 시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131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소상공인팀
- 팩스 – 031-624-4581
- 서류 지참 / 팩스 발송
- 온라인 신청 방법
- 경기도 소상공인 종합지원 서비스 경기바로 누리집 (ggbaro.kr) 접속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화면 선택 후 로그인(회원가입)
- ‘간편접수 바로가기’ 선택 후’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 작성.제출
지원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은 1회 신청으로 별도의 추가 신청없이 최대 5년간 (60개월)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주나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 될 시에만 확인 후 재 신청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6 사업연도 귀속 고용보험료를 연내 납부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당해연도 미납 보험료 일시나부 시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급 지원이 가능하지만 이전연도 납부 보험료는 소급이 불가합니다.
- 분기별로 확정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 본인 명의 통장으로 지원금 입금
- 매 분기 고용보험료 법정 납부기한의 익월 이내 입금
단,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폐업시에는 지원 중단이 이루어집니다.
고용보험료 지원액수
| 구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 기준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 월 보험료 | 46,800 | 40,95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 정부 월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 경기도 월 지원액 | 8,190 | 9,360 | 15,800 | 17,550 | 19,310 | 21,060 | 22,820 |
| 실 자부담액 | 0 | 0 | 5,260 | 5,850 | 12,865 | 14,040 | 15,205 |
위의 표처럼 1인 자영업자의 기준보수액에 따른 고용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하여 소상공인에게 중앙지원되는 ‘정부 월 지원액’ 이 있으며 그 아래로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의 지원액이 있어서 실제 자영업자가 부담하는 금액은 산출된 고용보험료 액수에 비해 현저히 낮은 만큼 두 사업 모두를 신청하여 지원을 받아 부담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내 1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종합콜센터 1600-8001 이며 고용.산재보험 가입이나 납부등의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에서 문의하시면 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정부지원)’ 은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에서 안내받으시면 되며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제출서류와 발급처 안내
- 사업자등록증명
- 온라인 – ‘정부24 (gov.24.kr)
- 오프라인 – 세무서
-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온라인 –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오프라인 – 근로복지공단 지사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 가입자별 부과내역 /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 온라인 – 국민건강보험 (si4n.nhis.or.kr)
- 팩스수신 – 1577-1000
경기도 내의 1인 자영업자로 근로자 없이 홀로 어려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부담을 지출해야 하는 고용보험료 비용과 향후 실업급여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2026년 ‘경기도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과 정부 지원사업에 동시에 신청하여 도움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