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용품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알아두어야 할 것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복지용구로 ’23년 기준 연 160만원 한도내에서 (10% 개인부담) 등급 무관하게 사용하며 ‘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를 고려하여 대여.구입해야 합니다.  

 

복지용구 이용 가능 대상자와 이용절차 지원금액 그리고 품목 안내

 




 


복지용구 용품의 선택과 팁

 

무엇보다 수급자 대상인 어르신에게 가장 중요한 품목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호자의 입장과 생각만 반영하여 실제 사용해야 하는 수급자 어르신의 사용빈도나 편의성등은 무시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동변기나 간이변기의 경우도 개인적인 차이에 따라 쓰기 불편할 수도 있으며 수치심이나, 자존감등의 문제로 이용이 현저히 줄어 들 수 있는 만큼 사전에 꼭 이용 대상자인 어르신과 상의나 복지용구 사업소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선택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1 수급자 이용 가능한 복지용구의 품목을 확인

 

수급자의 신체기능상태에 따라 복지용구 일부 품목의 경우 구입이나 대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갱신, 등급상향 이후 새로 발급 받은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상에 ‘사용가능한 품목’에 변경이 생길 수 있으며 해당 확인서는 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확인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배회감지기는 장기요양 수급자 중 길을 잃고 배회하는 성향이 있는 치매 수급자 어르신의 위치 파악과 동선을 알 수 있는  필수 인 복지용구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았다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지참하여 전국의 복지용구사업소를 방문하여 대여할 수가 있습니다.

 

2 복지용구 사용 가능 햇수

 

  • 그러나 성인용보행기의 경우 2개, 경사로 (실내용)은 6개 까지 구입이 가능하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의 경우 동일품목으로 인정하여 둘 중 하나의 용품만 대여할 수 있습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경과한 제품 중 외형 이나 작동상태 등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며 1/2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대여할 수 있습니다. (연장대여 계약 시 작시 작동상태 등을 확인 후 ‘복지용구 연장 대여기간 이용 동의서’ 작성)
  • 연 한도액 적용기간 중 미끄럼방지양말은 6켤레, 미끄럼방지매트 방지액은 5개, 자세변환용구는 5개, 안전손잡이는 10개, 간이변기는 2개, 요실금 팬티는 4개까지만 구입이 가능합니다.
  • 경사로 중 실내용은 구입, 실외용은 대여만 가능하고 동시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 사용 가능 햇수가 정해진 품목은 사용 가능 햇수 내에서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가능
  • 사용 가능 햇수가 없는 품목의 급여 한도는 ‘연 한도액 적용기간 (1년)’ 내 기준 적용

 

복지용구 용품 구입 대여 사용가능 햇수 와 급여한도표

 

3 추가급여 신청

 

수급자 어르신의 신체상태 변화 또는 구입한 복지용구 훼손 등으로 구입 . 대여 할 수 있는 품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복지용구 이용제한 경우

 

  • 시설급여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시
  • 의료기간 입원 시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보험의 장애인보조기기, 산재보험의 재활보조기구 등) 유사한 복지용구 용품을 지급받은 경우 사용 가능 햇수까지 이용할 수 없음

 

5 복지용구 용품 상세 정보 검색 방법

 

복지용구 용품 제품별 상세안내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