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 이용 가능 대상자와 이용절차 지원금액 그리고 품목 안내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수급자인 어르신이 신체활동 , 일상생활이나 요양중에 필요한 보조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보조기기를 구입 또는 대여할 수 있는 품목을 복지용구라 하며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계약 체결 후 연 한도액 160만원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유형

 




 


복지용구 란

노인성 질환 또는 만 65세 이상으로 일상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외부 활동이나 일상 또는 요양이나 돌봄에 도움에 되는 여러 보조기기등을 일컬어서 복지용구라 합니다. 

 

예를들어 스스로 용변을 보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에게는 ‘요실금팬티’ , ‘간이변기’ , ‘이동변기’  등이 있으며 치매어르신으로 보호자 없이 외출하여 길을 잃어버리거나 위치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하여 ‘배회감지기’ 가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여 침대에서 대.소변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경우을 위해서는 ‘전동침대’ , 욕참예방 매트리스’ 등 상황에 맞는 품목을 선택하여 보호자와 요양보호사 그리고 수급자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다양한 보조용품으로 대여 또는 구입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입니다. 

 

 


복지용구 서비스 이용가능 대상자 와 세부 안내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품,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그 대상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이 그 대상입니다. 

 

  • 65세 이상 어르신 
  •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국민 ( 건강보험 적용 + 의료급여 적용자)
  • 위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분 

 

단, 아래의 경우에는지원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급여제한, 대여제한이 됩니다. 

  • 노인장기요양법 수급자 중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경우 
  • 타 법령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경우 ( 단,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경우는 제외) 
  •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기관에 입소 시에는 그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이 중단
  •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15일 이상 입원한 기간에는 ‘전동침대 ,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용품은 대여할 수 없읍
  •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 법령에 따라 지급받은 경우에는 급여 제한 (예를 들어 수급자가 장애인으로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장애인 보장구 급여를 지급 받은 경우 )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는 방식과 본인부담금

복지용구사업소와 계약 체결 후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는 수급자가 ‘구입 또는 대여’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연 한도액을 기준으로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급액이 연간 한도액 160만원 이내로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시에는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연 한도액의 기간의 시점은 수급자로 최초 장기요양등급 인정을 받은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매 1년입니다.  

∗ 복지용구 품목 대여 또는 구입시 해당 품목 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은 부담해야 합니다.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경감대상자 – 6% 또는 9%
    • 6% 대상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 감경대상자 ,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이하인 자)
    • 9% 대상자 : 보험료 감경대상자 (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인 자)
  • 기초생활수급자 – 0% (본인부담금 없음)

 



 

구입가능 품목

 

복지용구-구입-대여-품목-용도-연한

 

이동변기 / 목욕의자 / 성인용보행기 / 안전손잡이 / 미끄럼방지용품 (매트) / 미끄럼방지용품 (양말) / 간이변기 / 지팡이 / 욕창예방방석 / 자세변환용구 / 요실금팬티

 

대여가능 품목

수동휠체어 / 전동침대 / 수동침대 / 이동욕조 / 목욕리프트 /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 가능 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 경사로 (실외) / 경사로 (실내) 

 

참고로 복지용구 용품의 내구 연한이 정해진 경우 해당 품목을 1개만 구입.대여가 이루어지며 몇가지 제품은 추가 구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용중 훼손이나 마모등의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 ‘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확인 후 다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한 이용절차

 

  • 복지용구 상담
    • 수급자 또는 보호자인 가족이 복지용구사업소을 방문 또는 전화 상담을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구입.대여 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출 
    • 수급자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우선 주소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요양급여 신청하여야 하며 이후 입소,이용의뢰서를 장기요양기관에 송부, 수급와 공단에 통지 후 이용이 가능합니다. 

 

  • 급여가능 여부 
    • 복지용구 사업소에서는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통해 급여가능여부를 조회

 

  •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복지용구 사업소는 수급자와 계약서 작성 후 각 1부씩 발급.보관하며 본인부담율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고 복지용구 제공 

 

복지용구에 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또는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며 또는 이용중인 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에 문의하시면 연계 안내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복지용구사업소에 대한 연결을 통해 직접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