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유형

노인장기요양등급을 기준으로 각 등급마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에 차이와 함께 다양한 노인요양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 이용에도 차이가 있으며 또한 현재 수급자가 받아야 하는 상태를 파악하여 받고자 하는 서비스와 기관의 유형도 달라집니다.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longtermcare.or.kr)

 




 


수급자가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관과 서비스 내용

 

01. 수급자인 어르신이 시설에 입소하여 돌봄과 케어가 필요한 경우 

  • 요양병원 – 전문 의료진이 항시 상주하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돌봄뿐 아니라 치료가 병행되어져야 하는 경우 이용하는 곳이 유리한 곳으로 건강보험공단의 보험 혜택을 질환에 따라서 최대 80%까지 국가지원이 이루어집니다. ( 단, 간병을 위한 요양보호사 또는 간병인에 대한 비용을 보호자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 요양원 – 전문적인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요양보호사 또는 치매전문교육을 받은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돌봄과 케어를 제공하는 시설기관으로 수급자 등급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가정형 요양원 – 9인이하) – 소규모 장기요양기관으로 9인 이하의 가정형 요양원입니다.

 

 

02. 하루 이내 또는 단기간동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야간보호 – 일종의 어르신 유치원과 같은 곳으로 보호자의 개인생활 또는 경제활동을 위해 하루의 일정시간동안 주야간복지센터 (또는 데이케어센터 등)에서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 , 인지활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 단기보호 – 요양원과 같은 장기요양을 위한 입소가 아닌 보호자나 수급자의 개인사정 등을 위해 하루 24시간 또는 월 최대 9일 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요양원 또는 데이케어센터 등)

 

 

03. 자신의 집에서 돌봄 요양을 받고자 할 때 

  •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직접 수급자 대상인 어르신의 가정으로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 병원 외래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방문요양센터) 
  • 방문목욕 – 이동형 목욕차량 또는 목욕시설을 갖춘 가정에 방문하여 어르신에게 위생과 청결을 위해 목욕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센터 등) 
  • 방문간호 – 의사의 지시를 받아 간호사 또는 치위생사가 가정으로 방문하여 간호와 진료보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방문요양센터 등) 

 



 

04. 치매진단 노인을 위한 전담 요양 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 치매전담실 (가형 , 나형) 을 보유한 요양원 – 치매 진단을 받을 어르신에 대한 조치와 전문 교육을 이수한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가 상주하며 별도의 치매노인 전담실을 보유한 요양원입니다. 
  • 치매전담 주야간보호 – 치매전담실을 보유한 주야간보호 센터 (데이케어센터)로 전담실에서 별도의 돌봄과 요양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매전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 위의 요양원과 동일하지만 9인 이하의 소규모 요양원으로 치매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입니다. 

 

 

05. 일상생활속에서 필요한 보조기기가 필요한 경우 

  • 복지용구 – 휠체어, 전동침대, 보행기, 위치추적기 등의 보조기구가 필요한 경우 대여 또는 판매하는 복지용구 업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대상 – 연 한도액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