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무료 이용 가능 기초생활수급자 등 대상자와 신청방법

고령이나 노인성질병으로 인한 장기요양으로 경제적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시 국비지원을 통해 무료로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청방법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인 기초생활수급자를 위한 노인돌봄 

기초생활수급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말은 경제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특히 고령으로 인해 장기요양이 필요하거나 시설기관인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하여 보호자의 도움없이 안전하게 돌봄과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설이용에 따른 본인부담금 마저 부담스럽지 않도록 생계급여를 대체하여 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01. 주거. 돌봄. 요양을 받을 수 있는 노인복지시설 종류 

노인복지시설
양로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노인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자 등
노인요양시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요양 필요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중증노인,만성성질환자

 

이처럼 노인복지시설로 분류된 기관에는 ‘양로원 ,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은 정부 지원을 통해 대상자 누구나 입소할 수 있지만 전제조건은 일상생활 영위 하는데 무리가 없거나 신체활동 상의 제약이 없는 경우 가능하지만 반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장기요양기관(시설기관)인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 노인공동생활가정’ ‘반드시 타인의 도움과 요양이 필요한‘수급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돌봄과 맞춤형 지원하는 곳입니다.

 

즉,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노인장기요양 등급 수급자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등급(1.2등급 과 조건을 충족한 3~5등급)이라면 대부분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하게 되며 기초생활수급자 또한 같은 조건으로 시설을 이용하되 생계급여로 시설 이용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전액 대체하여 무료로 요양원등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 범위 와 무료 이용 가능 조건

  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모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이 아미녀 보장시설에 생활하는 모든 수급자에게 ‘보장시설 수급자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보장시설에 해당하는 시설 유형에 생활하는 수급자라도 동 시설의 운영주체가 개인이거나, 정부로부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전액 지원받는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여 일반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기준 및 방법 (수급자 개인에게 급여지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 받음. (예 실버타운 또는 정부지원을 받지 않는 유료 양로원 등)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장기요양기관은 정부에서 별도의 운영비와 인건비를 예산으로 지원하지 않더라도 장기요양급여에 운영비와 인건비가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므로 ‘정부지원을 받은 보장시설’ 이며, 동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에게는 보장시설 ‘생계급여’를 지급함
    • 생계급여 수급자가 요양원에 입소하더라도 생계급여 지급

 

기초생활수급자-선정절차
기초생활수급자-선정절차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을 이용할 때 정부지원을 받은 장기요양기관(건강보험공단 지정 시설기관)인 경우 무료로 시설입소 결정 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무료  또는 실비’ 요양원 이용은

  1.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조건 (피부양자의 부양 소홀 등)
  2. 65세 이상 이며
  3. 일상생활과 신체활동의 무리가 없는 경우

이 세가지를 충족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뜻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무연고자 가 주 입소대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행정복지센터의 노인복지관련 부서를 통해 안내받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03. 노인요양시설 무료 입소 대상자와 감경대상자

  1. 기초생활수급자 – 전액 무료
  2. 기타 의료급여 수급자와 천재지변 등으로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 – 시설급여 본인부담율 8%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최대치로 60을 감경
    1. 희귀난치설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2.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아래의 표는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발생하는 대상자별 본인부담금의 부담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일반대상자 40% 감경대상자 60% 감경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재가급여 15% 9% 6% 면제
시설급여 20% 12% 8%
복지용구(기타재가급여) 15% 9% 6%

 

이중 감경대상자는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차등 적용하게 됩니다.

  • 40% 감경대상자 – 가입자 종류 및 가구원수별 보험료순위 25%초과 50% 이하인 자
  • 60% 감경대상자 – 가입자종류 및 보험료순위 0%초과 25%이하인 자 및 국민건강보험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을 인정받은 자

 

참고로 감경대상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등을 확인하여 결정 후 대상자에게 통지하게 되나,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신청을 통해 여부를 결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는 시설기관인 요양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에서 시설이용에 따른 시설급여의 본인부담비율 20% (재가급여의 경우 일반대상자는 15%)를 정부지원을 통해 생계급여를 대신하여 지원받게 됩니다.

 

단, 시설이용에서 발생하는 비급여 항목 ( 식대비 , 상급병실료, 이.미용비, 진료비, 약제비 등) 의 경우 입소대상자 누구나 부담해야 하지만 식대비 또는 이.미용비의 경우에는 시.군.구의 지원 또는 자원봉사로 무료로 제공받을 수도 있어서 이부분은 별도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며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계약 체결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안내를 받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04. 기초생활수급자와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신청 절차

  1. 시. 군. 구 (읍. 면. 동 대리접수)
    1.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급여을 이용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신청하게 되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대리신청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첨부
  2. 시.군.구
    1.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급여 서비스 이용내역서를 건강보험공단과 입소하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리고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3. 장기요양기관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 입소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 이용내역서를 확인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인 가족)와 시설급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요양원 등 시설기관에 입소를 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조건인 ‘장기요양등급’ 중 1.2 등급 또는 3~5등급( 조건 충족시)을 받은 상태에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확인서’를 발급받고 시.군.구청 또는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 ‘입소이용신청서’ 와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초생활수급자 ( 장기요양등급 수급자)의 주소지를 현재의 거주지에서 입소하고자 하는 시설기관(요양원)의 주소로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데 (진입신고)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거주지를 기준으로 기.군.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보조금 지급을 지원받기 위함으로 이를 통해 요양원등 이용에 따르는 본인부담금을 대체하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입소하고자 하는 요양원으로 전입신고가 완료되면 해당 시설기관으로부터 ‘입소확인서’를 받아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요양원 ‘입소이용신청서’ 작성 후 공단과 요양기관에 통보와 함께 이용승인을 받아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됩니다. 

 



 

05. 기초생활수급자 입소 절차 간단정리 

  1.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선택 (지역무관 – 주소지 변경) 
  2. 입소 예정 해당 요양기관으로 부터 ‘요양원 입소확인서’ 발급 
  3.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1. 요양원 주소로 전입신고 (기초생활수급자 본인 신분증 / 보호자 신분증)
    2. 입소이용신청서 작성 + 첨부서류 제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급여증 등) 
  4. 시.군.구청의 입소이용 승인 (현재의 주소지를 벗어나서 타 지역의 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 
  5. 요양시설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구비 후 (전입신고 등본 포함) 시설급여에 관한 계약서 작성.체결 (입소) 

 

참고로 시.군.구청의 입소승인이나 신청을 하기전에 요양원이나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먼저 입소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이므로 입소시 전입신고 와 함께 입소신청서 작성을 필히 함께 당일에 하셔야 합니다. 이 부분은 요양기관과 입소에 관한 상담시 안내 또는 사전에 주민센터의 노인복지 담당부서와 상의.상담을 받고 진행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