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의 차이점부터 신청방법 과 그 혜택

장기요양등급 앞에서는 ‘노인’이라는 단어가 합쳐진다면 좀 더 이해가 빠를 듯 하며 장애등급 에는 ‘남녀노소’ 누구나 에게 적용이 되며 둘다 질병 과 상해로 인해  활동의  제약,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등급에 따라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관리공단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 신청 대상

 

장기요양등급 대상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제 2제 제1호에 따른 노인등*에  해당하는 사람

  • ‘노인등’ 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

 

장기요양등급을 받을 수 있는 노인성질병 종류

 



 

장애등급 대상 – [ 장애인 복지법 ] 상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 장애인 

  • 나이와 노인성질환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상생활,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

 

 

각 등급 수급자별 혜택 

 

노인 장기요양등급 수급자

  • 재가급여 서비스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 시설급여 서비스 – 요양원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소 
  • 기타급여 서비스 – 복지용구 
  • 장기요양등급 – 1~5등급, 인지지원등급

 

장애등급 수급자

  • 장애연금 및 수당 
  • 장애인복지기구 , 보장구 건강보험 적용
  • 신체활동 지원, 가사지원, 사회활동지원 , 쟁애인활동 보조 등 장애인 혜택
  • 공공요금 감면 , 세금혜택
  •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등 
  • 장애등급 1~6등급

 

 

각 등급 신청 방법

 

노인 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1. 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 지사 방문 신청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2.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3. 팩스 . 우편 
  4. 복지센터 등을 통한 대리 신청 (방문요양센터, 주야간보호센터 등 ) 

 

쟝애등급 신청 방법 

  1.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또는 국민연금관리공단
  2. 장애 진단 의뢰서 발급 (주민센터, 국민연금관리공단)
  3. 장애 진단서, 검사결과서, 최근 6개월 이내 진료기록지 등을 의료기관에서 발급 후 관할 주민센터 .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  

 

장애등급 신청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만 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수급자로 선정 후 65세 도래 시 해당월의 다음 달 까지 수급자격이 유지되며 만 65세 이상이 되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이용 불가 ( 활동보조 ,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하게 됩니다.

 

 

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을 동시에 – 2023년 부터 가능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처우를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각 등급 수급자들의 경우 만 65세를 기준으로 장애등급 수급자에서 노인 장기요양등급 수급자로 전환하여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이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65세 미만의 장애등급 수급자는 대부분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기존의 장애등급 상의 혜택과 복지서비스를 받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후 65세를 기준으로 노인 장기요양등급 의 복지서비스를 받으며 동시에 장애인으로써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2년까지는 만 65세를 기점으로 노인장기요양등급 과 장애등급 자체를 받을 수 는 있지만 유사한 형태의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중복으로 받을 수가 없는 만큼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추세였으나 , ’23년을 기점으로 사용자 중심의 제도로 변경이 됨에 따라 ‘장애등급을 받고서도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중복 신청과 중복 지원 가능 – 2023년
  • 성격이 유사한 서비스의 경우 중복 수급은 불가 (장애인활동 지원금 과 장기요양급여 등) 
  • 만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의 경우 장기요양급여를 우선 지원 받아야 하며 장애등급의 활동지원급여를 희망하는 경우 보전급여 방식으로만 지원 
  • 장기요양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 일반활동지원급여 신청.지원 가능 

 

 

결론적으로 2021년 개정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경우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수급자가 만 65세가 된 이후 혼자서 생활하기 어려운 경우 줄어드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등급의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를 계속 지원 받게 되었으며 ’23년 부터는 장기요양등급과 장애등급 중복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 과 효율적인 면에서 장애 등급으로 인한 장애인활동지원금은 65세 이전까지 (활동지원금의 경우 만 65세가 도래하면 현저히 감소)이후에는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누리는 것이 보다 보편적입니다.